음주단속 피해 바다로 다이빙한 운전자…잡고 보니 '해경'

  • 등록 2021-05-07 오전 7:37:36

    수정 2021-05-07 오전 7:37:3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부산의 한 해양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피해 바다로 뛰어들어 도망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6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5일 오후 10시 39분께 음주단속을 하던 영도구 태종대 회전교차로에서 승용차 1대가 후진해 도주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에 현장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은 해당 차량을 추적했고, 300m 떨어진 지점에서 차를 세우고 내리는 운전자 A씨를 확인했다.

그런데 A씨는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던 중 인근 바다로 뛰어들어 도주했다.

이에 경찰과 형사 등 25명과 부산해경 경비정 등 선박 3척이 투입돼 수색을 펼쳤다.

더불어 인근을 탐문하던 경찰은 A씨가 편의점에서 슬리퍼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한 뒤 신원을 파악했다.

경찰은 A씨 신분을 확인해 전화를 걸었고, 그는 결국 6일 오전 3시 30분 자진 출석했다. A씨는 부산해양경찰서 소속으로 계급은 경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단속기준(0.03% 이상) 이하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한밤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들며 술이 깼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측정한 만큼 측정 거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해경은 이날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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