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사고사라는 고유정, 법의학자는 "인위적 강한 압력"

  • 등록 2020-05-21 오전 3:00:00

    수정 2020-05-21 오전 7:07:4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 남편 살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 항소심 공판에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전문가 소견이 나왔다. 법정에 나선 법의학자는 의붓아들이 고유정 주장대로 깔려 사망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고유정 항소심 2차 공판은 20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속개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의학, 마약분야, 디지털포렌식 감정 분야에서 5명의 증인을 요청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의붓아들 살해 혐의와 관련해 증인으로 요청된 서울대 의과대 법의학과 A교수는 의붓아들 사망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A교수에 따르면 의붓아들은 흉부압박, 코와 입이 막혀 질식에 이르는 비구폐색 질식사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 사망에 이르렀다.

A교수는 “눈 주위와 가슴 상부에 나타난 점상 출혈, 울혈이 생기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는 가슴과 얼굴에 ‘인위적인 강한 압력’에 의해 숨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4세 아이의 사망 상태를 볼 때 누군가 일부러 올라타 질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고유정 변호인 측은 아이가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쓴 상태에서 아버지 몸에 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A교수를 비롯한 3명의 법의학자 소아외과 의사들은 모두 이같은 가능성을 부정했다.

한 증인은 “관련 논문, 경험에 비춰볼 때 자던 어른 몸에 눌려 사망한 경우는 1세도 안된 영유아가 대부분이고 2세까지도 사례가 나오나 매우 드물다”고 지적했다. 4세 남아가 수면 중 성인 몸에 깔려 사망한 사례는 전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증인들은 아이가 정상 체격을 가지는 등 성장 면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5월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은 수사 과정에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확인돼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잠을 자던 의붓아들 등 뒤로 올라타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고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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