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실험동물 보호·복지 관련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실험 동물 수는 △250만7157마리 (2015년) △ 287만8907마리 (2016년) △308만2259마리 (2017년) △372만7163마리(2018년) △371만2380마리(2019년)로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렸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더 많은 동물이 희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약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행하는 동물실험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방법을 추진키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을 담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 방법을 '동물대체시험법'으로 정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관련 정책 심의 위한 동물대체시험법위원회 설치 △동물대체시험법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등이다.
동물 실험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복지 인식 확산에 따라 지난 2009년 11월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를 설립했다.
이곳은 2011년부터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와 함께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협력(ICATM)각서를 체결해 국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개발에 협력중이다.
그런데도 왜 동물실험은 지난 5년간 눈에 띄게 줄지 않았던 것일까?
남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미비를 지적했다. 그는 “동물대체시험법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검증·평가, 보급, 기술적 기반 구축, 국제공조 등 수많은 활동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식약처 직제규정을 기초로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검증 연구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시험기관, 산업계의 현장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의미다.
해외는 이미 활성화 위해 노력 중
이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동물실험대체법 활성화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2000년 15개 미국 연방규제기관이 참여하는 미국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ICCVAM)를 구성했고, 유럽에서는 1991년 유럽연합 공동연구센터 보건소비자보호연구원에 유럽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EURL ECVAM)를 설립했다.
특히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경우 지난 해 동물실험을 줄여 2035년부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주목을 끌기도 했다.
화학물질의 안전도를 검사하기 위한 동물실험 요청과 예산지원을 2025년까지 30% 줄이고, 2035년부터는 사안별로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동물실험 요청이나 예산지원을 할 수 있게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
이와 함께 컴퓨터 모델링 등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존스홉킨스대학과 밴더빌트 의료센터 등 5개 기관에 4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50억 6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대체시험법 한계 있다는 지적도 있어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다. 동물대체시험법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는 있어도 완전한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의 수석과학자 제니퍼 사스는 지난해 EPA의 발표에 대해 "기본이 되는 과학적 검증 방법을 점차 줄여 유독성 화학물질을 찾아내고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됐다"며 "매우 실망스럽고 좌절감이 든다"고 입장을 밝혔다.
동물대체시험법으로 인해 결국 인간에게 직접 실험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원자 및 기증자에게 사람의 혈액, 조직 등을 얻어서 시험을 한다고 해도 이 과정에서 여러 윤리적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동물단체 "법안 발의 환영"
하지만 실험 동물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필요성은 전 세계적으로 공론화하는 분위기다.
남 의원은 “동물과 사람의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동물실험을 통한 연구결과를 인체에 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동물대체시험법’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1억 마리가 넘는 실험동물의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인간 신체에 근접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윤리성은 물론 예측률도 제고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 스냅타임 박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