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기업 세제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5%가 올해 법인세 신고액이 지난해보다 늘었고, 주요 원인으로 세액공제·감면 정비를 지목하였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 결과가 최저한세율 인상,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2009년 이후 지속된 증세조치들로 기업들의 부담세율이 높아진 현상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 것은 2012년 이후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업이 54.0%에 달한 반면, 세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자는 7.0%에 불과했다. 또한 응답 기업의 67.0%가 2015년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내년 실효세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경련은 2008년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인하됐지만, 이후 지속된 공제·감면 정비로 기업들의 실질 세 부담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9년 14%였던 최저한세율은 두 차례 인상을 거쳐 17%가 되었고,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는 아예 폐지됐다.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도 2011년 10%에서 현재 1%까지 축소됐다. 신성장동력과 직결된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도 줄어 전체적으로 보면 수조원의 법인세가 인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 추세에도 역행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경제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오히려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