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부동산]분양권 '불법 전매'해도 괜찮다고?

김예림 변호사의 법률 상식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됐는데
현장에서는 불법 전매 종용 사례 많아
대법원 판례만 믿고 투자했다가 큰코다
  • 등록 2020-10-24 오전 8:00:21

    수정 2020-10-24 오전 8:00:21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분양권 전매 제한에도 불구하고 불법 전매가 심심찮게 나온다. 분양권 불법 전매시 얻게 되는 불이익을 살펴보자.

지난달 22일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이 강화됐다. 해당 지역은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기존의 6개월 보다 대폭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그 밖의 지역은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러나 주택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전매가 심심찮게 나온다. 주택법의 전매제한 규정을 어기더라도 처벌을 받을 순 있지만 해당 계약 효력은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불법으로 전매해 A아파트의 분양권을 샀다면,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되도 해당 분양권 소유권은 매수자에게 유효하다는 것이다. 실제 이같은 법적인 허점을 악용해 분양권 전매를 유도하는 유혹도 적지 않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만 믿고 분양권 불법 전매를 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일부 하급심에서 분양권 소유권도 무효라는 판결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심급제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이 같은 하급심의 판단이 축적되면 대법원의 기류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법망을 피한 불법전매 행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고, 불법전매까지 옭아매는 후속 입법이 나올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전에라도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전매의 경우에도 크고 작은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비일 비재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