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 50대, 지하철서 흡연에 캔맥주 들이키고도 35만원 내면 끝?

  • 등록 2020-11-05 오전 12:10:00

    수정 2020-11-05 오전 8:08:1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달아난 50대 남성의 죗값은 고작 ‘35만 원’이었다.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1일 오후 10시19분께 서울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경인국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캔맥주를 들이키며 담배를 피우면서 난동을 피운 혐의(철도안전법 위반·음주소란)로 A(53)씨에게 과태료 30만 원과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신고를 받은 코레일 직원이 인천 동암역에서 탑승해 주의 조치를 했지만 A씨는 계속 행패를 부렸고, 코레일 측은 다음 역인 주안역에서 강제 하차시켰다.

이후 직원들의 신고로 지구대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사이, A씨는 인천 지하철 2호선으로 갈아타고 달아났다.

A씨의 행방을 쫓은 서울철도사법경찰대는 4일 오전 주거지 앞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철도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종종 열차에 무임승차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경찰은 A씨에게 35만 원만 부과한 이유에 대해 “모욕 혐의는 피해 당사자가 고소 의사가 없어 적용하지 않았고, 형사 입건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선 이달 12일까지 계도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집회·시위장, 집합제한시설, 의료기관 등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개인에게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누리꾼은 “35만 원의 벌금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저런 행동을 해도 된다는 건가”, “지하철에서 담배 피우면 방화 아니냐”, “너무 관대하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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