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지주회사 규제는 '신발 속 돌멩이'...개선 필요"

20일 공정경쟁포럼 개최..공정거래 정책 점검
대기업집단 내부거래·금산분리 규제 지적
"경쟁법으로 지주회사 규제..한국뿐"
"사전적 규제로 기업 경영 제약"
  • 등록 2022-05-20 오전 7:30:00

    수정 2022-05-20 오전 7:30:0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현행 지주회사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주회사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상의회관에서 지주회사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했다. 대한상의는 과거 고속성장기 관점에서 도입된 공정거래 정책이 현재 시대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이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포럼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정책 전환 필요성’을 주제로 진행한 첫번째 발표에는 주진열 부산대 교수와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 패널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 SV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주진열 교수는 “지주회사 규제는 19세기말, 20세기초 미국에서 대기업집단이 민주주의를 없앨 수 있다는 공포감에서 유래한 것”이라며 “오늘날 주요국들 가운데 경쟁법으로 지주회사를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지주회사 정책이 대기업집단 규제에 기여한 것이 불명확한 반면 과잉규제 우려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정재훈 교수는 지주회사 제도에 대해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 순환출자·상호출자 규제 등 경제력 집중 정책의 틀 속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주회사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체제로 태생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초래한다”며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손회사 최소지분율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대한상의는 대표적인 지주회사 역차별 사례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 △금산분리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3%룰 적용에 따른 상실 의결권 수 △상법상 다중대표소송 등을 들었다.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와 관련해 주 교수는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기업형 벤처캐피탈 허용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오늘날 금산분리 규제는 경제력집중 억제가 아니라 금융 효율성과 시스템 안정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이므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계에서도 4차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의 전환기를 맞아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주도형 전략산업펀드’가 마련돼야 한다며, 입법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한 금산분리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주회사 정책은 20년 전 국내 경쟁만 염두에 둔채 옥석에 대한 구분 없이 사전적 규제로 도입돼 현재는 기업 경영의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점검해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되고 글로벌 경쟁에 유익한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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