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금피크제 지지부진...‘큰 형’ 한전에 달렸다

남부·서부발전 2곳만 임금피크제 도입 확정
남동·중부발전, 가스·석유公 등 난항
‘상징성’ 큰 한전, 임금피크제 旣도입..별다른 움직임 없어
한전 이후 ‘물꼬’ 트나..“한전 보고 대부분 따를 것”
  • 등록 2015-07-28 오전 6:00:00

    수정 2015-07-28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농협 등 일부 공공기관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사합의를 이끌어낸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노사 간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이미 노사 간 합의를 마친 공공기관이 나오는가 하면,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곳도 있다. 반면 일부 기관은 노사협의를 아예 시작도 못했거나,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10월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하라고 권고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터라, 대부분의 산하 기관들은 ‘큰 형’ 격인 한국전력(015760)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감축)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절감한 임금은 청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신입직원 채용 등에 쓰이게 된다.

남부·서부발전 임금피크제 도입 확정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기관들 중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가장 먼저 확정지은 곳이 남부발전이다. 남부발전은 정년을 현재 만 58세에서 내년부터 만 60세로 2년 늘리고, 임금은 1년차(만 59세)에 기존 연봉의 60%, 2년차(만 60세)에는 50%로 줄이기로 했다.

서부발전도 22~23일 노동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정했다.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늘리는 대신 임금은 1년차에 65%, 2년차에 55%를 지급하기로 했다.

서부발전은 퇴직 예정자들의 정년이 연장되면서 내년에 신규채용을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퇴직 예정자의 임금 일부를 신입직원 고용에 사용하기로 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정부에서 신규 채용 인원 수를 별도 충원해주기로 약속하면서 향후 2년 동안 100여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동·중부발전, 가스·석유公 등 난항

한국수력원자력, 동서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무역보험공사 등 대부분의 산업부 산하 기관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두고 노사 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석유공사, 전기안전공사 등은 협의 일정이 불투명하다.

남동발전은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조원 투표를 실시했으나, 결과가 여의치 않아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기존 정년이 만 60세인 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강제로 연봉을 깎는 것이어서 협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민노총을 상급노조로 둔 가스공사도 협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한노총 소속의 석유공사는 조만간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나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급격한 임금삭감 등 노동구조 개악의 신호탄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노사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지난 해 방만경영을 없애겠다면서 경영평가 성과급 퇴직금 반영 및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복지가 대폭 축소된 영향이 크다. 또 정년 연장이 법으로 보장된 것에 반해, 임금피크제 도입시엔 소득이 줄어 실제로 받아야 할 퇴직금 및 국민연금 등이 감소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게 대부분의 노조 입장이다.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장년층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대다수 공공기관들은 사회적 비판 또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지난 해 방만경영 개선안 등으로 직원이 지쳐 있는데, 정부가 이번엔 총 임금을 묶어 놓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 상태에선 신규채용을 늘리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상징성’ 큰 한전에 주목..아직 별다른 움직임 없어

대부분의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한전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해 방만경영 해소방안 추진 당시 한전이 노사합의를 이뤄낸 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한전을 쫓아 타결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한전의 ‘상징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한전은 지난 2010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이미 실행하고 있다. 차장(3급) 이상 간부 직원들은 만 58세에 80%, 만 59세 60%, 만 60세 50% 등 3년 동안 기존 연봉의 190%를 받는다. 일반 직원은 각각 90%, 70%, 65%로 3년 간 225%를 받는다.

한전은 아직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이 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사 간 합의사항이어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으나, 농협(4년 간 기존 연봉의 200% 지급) 등 다른 공공기관들과 비교하면 많다는 의견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 등 원래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관들도 올해 안으로 정부 권고안에 맞춰 임금피크제 유지 또는 변경을 확정해야 한다”면서 “한전이 움직이면 다른 공공기관들도 속도를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및 신규채용 목표 달성을 경영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한 만큼 결국엔 모든 공공기관이 도입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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