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中企 "늘어나는 공무원 만큼 규제도 확대될까 우려"

  • 등록 2017-06-23 오전 6:08:00

    수정 2017-06-23 오전 6:08:00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화평법·화관법이 갑작스럽게 도입되면 문 닫을 중소기업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이 사업장 규모나 화학물질 취급량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플라스틱 사출 및 도금 전문기업 에스케이씨의 신정기 대표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회사 존폐를 우려한다. 지난 13일 환경부는 화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염료업계, 도금업계 중소기업들은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소기업계가 ‘규제 천국 대한민국’에서 신음하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수를 크게 늘리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에 따라 규제도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중소기업계는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공무원 수와 규제의 양은 비례관계라는 게 전문가들이 내리는 한결같은 결론이다. 실제 2008년 1만1000건이던 규제가 지난 2015년 1만4000건으로 증가하는 사이 공무원 수도 96만명에서 102만명으로 늘어났다. 공무원수가 늘수록 규제가 증가하는 것은 규제가 공무원 조직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어서다. 규제를 통해 공무원은 국민과 기업에게 영향력을 펼치면서 존재 이유를 입증할 수 있다.

개정되는 화평법을 보더라도 등록면제 대상인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면제 확인을 위한 입증서류가 많아 비용과 시간의 문제가 있다. 서 대표는 “화학물질 등록비용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드는데 등록할 물질은 기업당 평균 300여개에 달한다”며 “중소기업 매출로는 어림도 없는 규모”라고 토로했다.

화관법 역시 개정이 시급하다. 서 대표는 “정밀화학산업의 적기에 물건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화관법 장외영향평가가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적기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영향력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존재 목적이다. 국민의 삶과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규제 혁파가 시급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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