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 하면 늦장 공시, 깜깜이 투자 기승…P2P대출 옥석 가린다

금감원 P2P업체 162곳 전수조사
공시 여부, 재무제표 살피고
한도 1000만원 가이드라인
잘 지키는지 주안점 둘 것
업계 "불량 업체 우후죽순 생겨
불량 영업형태 솎아내야"긍정적
"법망 사각지대 여전하다" 비판도
  • 등록 2017-08-11 오전 6:00:00

    수정 2017-08-11 오전 6:00:00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최근 P2P(개인간 거래)대출업체 A사는 13억원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자금 상품에 투자금을 모집한 뒤 상환 기일을 두 달 남긴채 공사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려 물의를 일으켰다. 이어 B사도 건축자금 투자를 받은 모델하우스 부지가 공사에 제약이 있는 재개발지구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공지했다. 업체 측은 “재개발지구였다는 사실을 대출자로부터 이제야 전달받았다. 이제 재개발지구 해제가 완료돼 이번 주 내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해명했지만 상환 기일은 두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한 당국 관계자는 “만약 자기 자금을 빌려주는 공사였다면 투자 결정이나 진행상황 확인에 더욱 철저하지 않았겠나. 고객의 돈을 대신 빌려주는 중개자로서 ‘상도의’를 어긋난 행위”라고 꼬집었다.

최근 일부 P2P대출업체의 ‘깜깜이 운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투자정보나 자금 운용 상황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뿐더러 일부 업체에서는 자금 유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객관적인 감독 기준 없이 업체들의 말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P2P대출업계 현황 파악에 손을 걷어붙였다. 지난달 P2P대출법이 발의된 데 이어 이달 말 P2P대출 대부 자회사의 금융위원회 등록을 앞두고 P2P업계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 셈이다.

재무제표·수익구조 등 16가지 정보 요청

9일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P2P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업체에 현황 정보를 요청했다. 조사 대상은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54곳을 포함해 총 162개 업체다. 요청 정보는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신용등급별 대출, 재무제표, 수익구조, 인력 등 총 16가지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금감원 측은 관련 법령의 부재로 실질적인 감사나 제재 권한은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파악해 내부 관리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하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P2P업체에 개별 시정 요청을 하는 등 행정지도를 해왔다.

이에 더해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P2P대출업체에 간접적 관리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현황 데이터를 관리·감독 근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P2P대출업체는 대부분 지자체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운영하는 구조다. 하지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달 말 시행되면 P2P대출업체는 대부업 자회사를 의무적으로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위 등록 대부업 자회사를 운영하는 P2P대출업체에도 당국의 간접적 관리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P2P업체들이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이제 옥석을 가리는 시기가 온 것”이라며 “일부 P2P업체들의 불량 영업형태로 아직 성장 초기 단계인 P2P업계 전체에 부정적 이미지가 생기기 전에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행 대부업법으로 투자영역 제재 어려워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법망의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현행 대부업법으로 대출 영역이 아닌 투자영역의 감독이나 제재는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일부 P2P대출업체들이 투자상품 정보나 자금 운용 절차 등을 늑장 공시하거나 잘못 알려 투자자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사례가 지속해 왔다.

C사는 지난 3일 홈페이지 상에 원리금상환정보를 잘못 표기했다는 공지를 올렸다. 해당 업체는 이날 총 3개 상품에 대해 상환만기일을 8월 초에서 8월 말로 변경했다. 이 가운데 한 상품은 이미 지난 2일 상환일자가 지나 ‘상환종료’라고 표기된 상태였다. 업체 측은 “전체 시스템과 연결된 부분이라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해명했다. 객관적 감독 기준 없이 업체들의 해명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박형근 금감원 P2P감독대응반 팀장은 “투명한 정보 공시 등을 위해 개별 업체에 시정 요청을 하는 상황”이라며 “이달 말 금융위원회에 P2P업체들의 대부업체 자회사들이 등록된다면 불공정 영업을 하는 업체들에 제재를 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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