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P2P대출업체의 ‘깜깜이 운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투자정보나 자금 운용 상황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뿐더러 일부 업체에서는 자금 유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객관적인 감독 기준 없이 업체들의 말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P2P대출업계 현황 파악에 손을 걷어붙였다. 지난달 P2P대출법이 발의된 데 이어 이달 말 P2P대출 대부 자회사의 금융위원회 등록을 앞두고 P2P업계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 셈이다.
재무제표·수익구조 등 16가지 정보 요청
9일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P2P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업체에 현황 정보를 요청했다. 조사 대상은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54곳을 포함해 총 162개 업체다. 요청 정보는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신용등급별 대출, 재무제표, 수익구조, 인력 등 총 16가지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 더해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P2P대출업체에 간접적 관리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현황 데이터를 관리·감독 근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P2P대출업체는 대부분 지자체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운영하는 구조다. 하지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달 말 시행되면 P2P대출업체는 대부업 자회사를 의무적으로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위 등록 대부업 자회사를 운영하는 P2P대출업체에도 당국의 간접적 관리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P2P업체들이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이제 옥석을 가리는 시기가 온 것”이라며 “일부 P2P업체들의 불량 영업형태로 아직 성장 초기 단계인 P2P업계 전체에 부정적 이미지가 생기기 전에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행 대부업법으로 투자영역 제재 어려워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법망의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현행 대부업법으로 대출 영역이 아닌 투자영역의 감독이나 제재는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일부 P2P대출업체들이 투자상품 정보나 자금 운용 절차 등을 늑장 공시하거나 잘못 알려 투자자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사례가 지속해 왔다.
박형근 금감원 P2P감독대응반 팀장은 “투명한 정보 공시 등을 위해 개별 업체에 시정 요청을 하는 상황”이라며 “이달 말 금융위원회에 P2P업체들의 대부업체 자회사들이 등록된다면 불공정 영업을 하는 업체들에 제재를 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