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마약 밀반입 통로 '군사우체국'…한국 세관은 '참관'만

박병석 "SOFA 개정해 우리 당국의 단속권 강화해야"
독일 세관당국은 독자적으로 美 우편물 통관검사
주한미군 "한국 경찰 및 세관당국과 긴밀히 공조"
  • 등록 2017-09-25 오전 5:50:00

    수정 2017-09-25 오전 5:50: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인천국제공항 내 ‘군사우체국’이 주한미군 장병들의 마약 밀반입 통로가 되고 있어 미 군사우편에 대한 우리 당국의 단속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주한미군 장병들이 지난 해에만 두 차례에 걸쳐 인천공항 내 군사우체국을 통해 8.26kg의 마약을 밀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마약 밀수 규모론 사상 최대다. 시가로 272억 원 어치로 27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라는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주한미군 장병들이 시리얼 과자 박스에 담아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 봉지 [출처=박병석 의원실]
시리얼 과자상자에 마약 넣어 밀반입 시도

박 의원이 공개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군사우편을 통해 2012년 2.9Kg을 들여온 것을 정점으로 2013년 1.15Kg, 2014년 0.07Kg 등으로 마약 밀수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근 미군에 의한 마약밀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2년 경북 칠곡 캠프캐럴 병사가 2kg여의 마약을 밀수하다가 적발된 이후 관세청이 단속을 강화하자 다음 해에는 반입량이 절반이상 줄었다. 특히 2015년 탄저균 우편물 배달 사태 이후 주한미군 군사우체국에 대한 우리 세관 당국의 독자 검색 권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그 해부터 2016년 9월까지 마약 밀수 적발량은 전무했었다.

그러나 세관 검색이 느진해진 틈을 타 2016년 10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8kg이 넘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국내에 반입하려다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이는 주한미군 장병들이 식사대용 과자의 일종인 시리얼 상자 안에 마약을 넣어 몰래 들여오다가 발각된 것이다.

군사우체국을 통한 주한미군 마약 밀수 현황 (단위: 건/g) [출처=박병석 의원실]
SOFA 규정, 주한미군 우편물 검사권한 美측에 부여

주한미군의 마약 밀반입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SOFA 9조에 따르면 미 군사우체국 경로를 통해 배달되는 우편물에 대한 검사에 한국 세관 담당자들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검사 권한은 미국 측에 있다.

특히 일반 우편물과는 다르게 미 군사우편물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당일 배송돼야 한다. 이 때문에 정밀 검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하루에 보통 500개에서 1000여개의 미군 우편물이 인천공항 내 군사우체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한국 측 세관 직원은 일정 시간대에 주한미군 군사우체국에 방문해 통관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할 수 없다. 박스가 여러겹 겹쳐 있어 통관 X레이 검사도 어려운 현실이다. 2011~2016년 우리 세관에 적발된 건수만 총 16건으로 미적발 된 사례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독일 세관 당국이 독자적으로 자국 내 미국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를 할 수 있다. SOFA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박병석 의원은 “주한미군 마약 밀수는 병영 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에도 유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SOFA 개정을 통해 강력한 단속 수단을 하루 빨리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 관계자는 “미 군사우체국을 통해 배송되는 우편물에 대해 한국 경찰 및 세관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면서 “SOFA 규정 및 한미 SOFA 합동의원회의 합의사항에 따라 한국 관세청 및 미 군사 우편 담당자들은 인천 공항내 합동군사우편터미널에서 미 군사 우편물을 검사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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