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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가맹 대리점주들에게 욕설을 하고 금품까지 받는 등 `갑질`을 일삼은 본사 직원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재판장 장낙원)는 해고를 당한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업체에 다니던 중 대리점주들에게 욕설을 하고 향응을 요구해 받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A씨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갑질`에 해당한다”며 A씨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 입장에서는 대리점주와 우호적 관계가 중요하다”며 “A씨와 대리점주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고 신뢰 회복도 어려워 보이며 그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