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사정권' 삼성전자·SK하이닉스 "파장 예의주시"

OECD 등 136개국, 디지털세 최종안 합의
세금 총액 비슷…큰 파장 없겠으나 면밀 검토
  • 등록 2021-10-09 오전 10:41:25

    수정 2021-10-09 오전 10:41:25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글로벌 대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이익을 거둔 해외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한 이른바 ‘디지털세’ 시행과 관련, 사정권에 들어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도 향후 자사에 미칠 충격을 계산하며 신경을 바짝 곤두세운 모양새다.

삼성전자 측은 9일 “회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중”이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측도 “디지털세 도입의 영향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3차 총회를 열고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디지털세 도입을 합의했다. 2023년부터 시행된다.

합의문은 필라(pillar·기둥)1·2로 구성됐는데, 이 가운데 핵심인 필라1은 연간 연결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대기업은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납부해야 한다. 국내 기업 중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매출 237조원,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15.1%를, SK하이닉스의 매출 32조원, 영업이익률 15.7%를 각각 기록한 바 있다. 양사는 지난해 법인세로 9조9000억원, 1조4000억원씩을 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내던 법인세 일부를 해외 국가에 내는 것으로, 세금 총액이 비슷한 만큼 양사가 받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사업부문별로 특성이 다르고, 새로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양사 모두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각국 정부는 필라1의 경우 2022년 초 다자협정·모델 규정을 마련하고 2022년 중순 서명식, 국내 비준 및 입법을 거쳐 2023년 발효하기로 했다. 필라2는 2021년 11월에 모델 규정 마련, 2022년 국내법 개정, 2023년 시행 일정을 밟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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