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오후 5시에 본회의 개시 직후 시작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다음날 자정까지 7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
안 의원은 “2014년 4월 8일 저는 바로 이곳에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정유라의 승마공주 특혜를 밝혔다. 그 대가는 저에 대한 기획수사였다”며 “김영환 청와대 민정수석 수첩에 ‘안민석이 1억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청와대가 왜 야당 정치이 업체로부터 1억을 받았다는 음모를 꾸미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저 메모지는 수원지검으로 가 버스 업체 사장을 소환했다. (업체 사장은) 검찰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고 양심을 지켰다. 만약 검찰이 원하는 대로 허위자백을 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
안 의원은 “다시는 김재윤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하지 않겠나”면서 “김 전 의원의 기획수사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야만의 시대가 다시 오고 있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은 검찰개혁에 저항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 양심이 있다면 김 전 의원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제주도에 있는 김 전 의원 묘비 앞에 가서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입법로비’ 사건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그는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으로부터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5400만 원어치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대법원은 2015년 11월 김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5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징역 4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한편 이날 필리버스터는 여야 의원 4명이 발언자로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서 2시간 3분간 토론한 데 이어 민주당 김종민(1시간15분), 국민의힘 김웅(2시간51분), 민주당 안민석(37분) 등 여야 의원이 번갈아 나와 찬반 토론을 이어갔다.
그러나 민주당과 박 의장이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이날 자정까지로 설정하면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민주당은 내달 3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잇달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2차 필리버스터에 나설 게 확실해 보이는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는 다음 달 3일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