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등 오늘 1심 선고…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

검찰, 징역 5년 구형
  • 등록 2023-02-03 오전 7:41:33

    수정 2023-02-03 오전 7:41:33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1심 법원 판단을 받는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 2개월 만이다.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는다.

아울러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1개다.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교수는 이번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조 장관과 함께 1심 판단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일 결심 공판에서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 공격을 받았다.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며 “가족의 PC 안에 있는 몇천 쪽의 문자메시지가 공개적인 조롱거리가 됐고 유죄의 증거가 됐다. 압도적인 검찰권 앞에서 저는 무력했다”라고 토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