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가린 채 성행위 음성 내보낸 인터넷방송 수사의뢰

인터넷방송 ‘흑방’에 ‘이용정지 6개월’ 및 ‘수사의뢰
  • 등록 2018-07-03 오전 6:52:13

    수정 2018-07-03 오전 6:52:1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인터넷방송에서 화면은 보이지 않도록 가린 채, 남녀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성을 송출한 일명 ‘흑방’에 이용정지 6개월과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전광삼)는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른바 ‘헌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진행자의 집에서 게임을 즐기는 내용의 인터넷방송을 진행한 뒤, 유료채널을 새롭게 개설해 해당 여성과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성을 송출한 인터넷방송에 대해 심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통신소위 회의모습
지난달 22일 통신소위에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해당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은 “인터넷방송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려고 화면은 가린 채 성인비디오 음향을 송출한 것이며, 실제 여성과의 성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신소위 위원들은 “의견진술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고, 진행자들 주장처럼 조작된 방송이라 하더라도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 소리 등 자극적 음성을 전달한 점, 술에 취한 여성을 이용해 자극적인 방송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사사례의 재발과 모방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해당 인터넷방송 진행자 2명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인 ‘이용정지 6개월’을 ▲인터넷 방송사업자에게는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이날 방송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하기로 결정했다.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대한 방심위의 수사의뢰는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세 번째다.

방심위는 일반인을 무작위로 섭외해 진행하는 이른바 ‘헌팅방송’에 대해서도 다수의 신고가 접수돼 주의가 요구된다며 인터넷방송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초상권침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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