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세트에 현금봉투도"…구태 못 버리는 조합장 선거

중앙선관위 3개월 새 38건 적발…6건은 검찰 고발
3월13일 전국 1348곳 농·수·산림조합장 동시선거
선관위 "위법행위에 무관용"…농협도 자체 캠페인
  • 등록 2019-01-07 오전 6:30:00

    수정 2019-01-07 오전 6:30:00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해 3월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할 계획이던 A씨는 지난해 9월 235만원 상당 한우 선물세트를 조합원 등 47명에게 뿌렸다가 뒤늦게 덜미를 잡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 1300여 지역·산별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을 뽑는 동시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종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과거 구태를 재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관리 위탁을 시작한 지난해 9월21일부터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3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이 중 31건에 대해 경고하고 6건은 검찰 고발, 1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오는 3월13일 전국 1348개 지역·산별 농·수·산림조합(농협 1115개, 수협 91개, 산림조합 142개)에서 4년 임기의 조합장을 선발한다. 정부 공직 선거는 아니지만 전체 조합원(유권자)이 219만여명에 이르는 만큼 지역 내 열기는 총선이나 대선만큼 뜨겁다.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땐 위법행위를 868건을 적발해 이 중 172건은 검찰 고발, 56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현직 조합장 B씨는 지난해 9월 295만원 상당 쌀을 추석 선물 등 명목으로 조합원 20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농협중앙회 감사로 재직 중인 C씨는 지난해 11월 20여 조합원 집을 찾아 211만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D 조합장은 지난달 조합원 6명을 식당으로 초청해 지지 당부와 함께 15만원어치의 식사를 대접했다. 모두 검찰 고발 대상이다.

E 조합장과 F 입후보예정자 역시 조합원들에게 1인당 5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내 검찰에 고발됐다.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후보자는 친족이 아닌 투표권자에게는 5만원 이상 축의·부조금을 할 수 없다.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받은 사람도 10~50배 수준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액수가 100만원이 넘어가면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금품수수 등 위반 행위가 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남은 선거기간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위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도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2015년 전국 동시 선거에서 금품선거 근절에 대한 경각심과 국민적 관심을 높였으나 여전히 고질적인 금품 수수행위가 남아 있다”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대처해 이제는 돈으로 표를 얻으려는 매수행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은 전국적인 공명선거 캠페인에 나섰다. 올해 유일한 전국 규모의 선거인 만큼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만큼 깨끗한 선거로 농협의 신뢰를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2015년 첫 동시 선거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3월13일 농협·수협·산림조합장 동시선거 일정. 1348개 지역·산별로 치를 예정이다. 관계부처 합동 선관위는 선거를 180일 남겨 둔 21일부터 후보자 기부행위, 무자격 조합원 등을 집중 단속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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