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파는 상장사]“땅 놀리다 세금 더 낼라”… 돈 있는 기업들도 매각

유휴토지 5년 넘게 유지하면 세제혜택 돌려줘야
“토지 시세 차익이 본업 투자 효과보다 크지 않아”
  • 등록 2019-10-25 오전 5:12:00

    수정 2019-10-25 오전 5:12:00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실적과 현금흐름 등이 탄탄하지만 세금 부담 등의 이유로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상장사도 있다.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기대되는 이익이 본업에 집중했을 때의 이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매각해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다.

24일 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윌링스(313760)는 지난달 말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토지를 케이엘아이디에 104억원에 매각했다. 이번에 매각한 토지는 윌링스가 본사 사옥을 건설하기 위해 인수했지만 지난 2017년 본사를 경기도 용인시로 이전하면서 유휴토지상태로 남아 있던 곳이다.

윌링스의 경우 본업에서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영업이익률은 2016년 7.7%, 2017년 8.6%, 지난해 9.5%로 매년 증가 추세다. 업계 평균(5.1%)을 웃도는 수준이다. 당장 유동성을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영업용도 이외로 토지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역과 업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사들일 때 세제혜택이 있지만, 5년 이상 투자하지 않고 토지 상태로 두게 되면 받았던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큰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면 세금을 내서라도 유지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지고 있을 유인이 크지 않은 것이다.

윌링스의 토지 매각 역시 비슷한 이유에서 진행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차라리 그 돈으로 본업에 투자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설명이다. 윌링스 관계자는 “개발을 하지 않고 토지상태로 5년 이상을 놔두게 되면 이자비용이나 취득세 등에서 혜택을 받은 부분을 다시 내야한다”며 “자산가치가 있지만 윌링스가 부동산투자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책적으로 기업들이 단순 부동산 투자보다 본업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다. 한 바이오 상장사 관계자는 “과거 일부 상장사들이 논이나 밭 등을 싸게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수년에 걸쳐 공장용지 등으로 형질변경해서 매각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활용하지 않은 토지를 오랜 기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장사와 비상장사 간 회계처리 차이도 자산 매각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국내 비상장사들은 한국회계기준(K-GAAP)을 쓰고 있고, 상장사의 경우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K-GAAP에서는 토지는 ‘유형자산’에 속했지만, IFRS는 ‘투자 부동산’이라는 별도의 계정에 표시하도록 돼 있다. 투자 부동산은 영업행위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한다.

그만큼 주주들이 투명하게 투자목적의 부동산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상장사 관계자는 “부동산을 유형자산에 섞어놓지 말고 주주들이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라며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를 한 것 이상의 투자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오히려 손실이 난다면 주주들의 문제 제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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