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4년 보장하고, 5% 넘게 못올리게…국회 선택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與 “20대 국회 내 반드시”vs 野 “부작용 커”
  • 등록 2020-01-27 오전 8:30:00

    수정 2020-01-27 오전 8:3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년마다 다시 계약해야 하는 전세를 최대 4년간 보장하고, 재개약시엔 전세금을 5%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다. 넉달여 남은 20대 국회에서 법제화해 임차인 보호와 전셋값 안정을 꾀한단 복안이지만 야당 반대에 처리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6일 부동산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현재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여권에서 무게를 두고 있는 건 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전세 계약갱신에 ‘2년+2년’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살고 있는 임차인이 원하면 2년 단위의 전세계약 갱신을 1회에 한해 허용해서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전월세 재계약 땐 ‘5%’ 상한을 둬 한꺼번에 급격히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3년+3년’ 안을 냈다.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1회의 계약갱신권한을 부여해 총 6년간 거주를 보장하잔 취지다. 법안들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민들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총선 후에라도 임시회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세입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여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4년 전엔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면서 반대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대선공약을 내걸었던 문재인정권이 들어선 뒤 전향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역시 지난달 독일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법안 심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104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는 이달 6일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임대보증금 보호 강화 △적정 임대료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선 반대 목소리가 많다. 한국당 한 3선 의원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면 집주인들은 분명 제도 시행 전에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려두려 할 것”이라며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도 시장에서 정반대 효과를 낳게 된다”고 했다. 과거 1989년 주택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자 그 해 전셋값이 17.5% 상승하고 이듬해엔 4개월 동안 전셋값이 20.2%나 폭등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현 기조라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를 세트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임대료가 높게 형성되는 부작용이나 사유재산침해, 지역 슬럼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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