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전 기자가 ‘이철씨 측을 압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범죄 정보를 얻으려 한다’는 취지의 취재계획을 한 검사에게 설명했는데, 한 검사가 이에 “그런건 해볼만 하다”며 가능성높다는 투의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이 전 기자는 2월 초 수감중이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자택을 두 차례나 찾아가 가족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전 기자는 “일가족을 설득해 유시민 등 정치인들에게 뿌린 돈과 장부를 받으려 한다”는 내용을 채널A 법조팀 대화방에 공유했다.
이 전 기자는 이후 권순정 대검찰청 대변인을 직접 찾아가 ‘유시민을 수사하고 처벌 받도록 하는 게 취재의 목표’라며 조언까지 구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권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날 “조언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검사가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 검찰 측 조사 결과다.
그러나 검찰 수사팀은 한 검사가 이 전 기자에게 직접 도움을 준 정황도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3월10일 오전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와 카카오 보이스톡 통화를 했는데, 이후 이 전 기자가 다른 기자와의 통화에서 “취재가 어렵다고 하니 한 검사장이 ‘내가 수사팀에 말해 줄 수 있다. 나를 팔아라’라고 했다”고 전달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 전 기자 구속수감 뒤 처음으로 정식 피의자 신문을 이날 진행했다. 이 전 기자는 여전히 한 검사와 협박성 취재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