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수입 금지, 성적 자기결정권·행복 추구권 침해"

  • 등록 2021-01-29 오전 12:10:00

    수정 2021-01-29 오전 7:28:0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이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성인용품 수입업체 A사는 지난해 1월 김포공항세관을 통해 리얼돌을 수입하려 했지만 보류당했다. 관세법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을 수입·수출하지 못하게 하는데 리얼돌이 이에 해당한다는 세관 판단 때문이다.

지난 2019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보여주며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A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면서 “리얼돌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볼 수 없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세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지난 25일 A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김포공항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세관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리얼돌을 둘러싼 남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여성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리얼돌이 아닌 ‘강간 인형’이라며 강력히 규탄하는 반면 일부 남성들 사이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헌법과 사법부를 무시하고 리얼돌 통관을 무조건 불허하는 관세청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먼저 청원인은 “일반적인 생활 규범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지 않는다고 못 박은 상태”라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리얼돌 통관을 불허하는 행위는 명백히 국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행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인 자기결정권을 거론했다.

자기결정권의 근거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에 해당하며,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제10조로 보고 있다.

청원인은 “따라서 명백하게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이 은밀하게 사용하는 성기구로서 수입과 판매, 구매와 소지는 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일부 모델이긴 하지만 대법원 합법 판결 이후로 이는 정상적인 소비 활동이라는 국민 신뢰를 얻은 상태다”라며 “행정청이 지속적으로 자의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거부 처분을 함으로 해서 으로 정상적인 소비를 막고 그 과정에서 국민 개인의 상품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단순히 성인용품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한 월권, 그것도 아예 헌법적 질서를 흔드는 월권행위”라며 “국민은 인형과 실제 여성을 구분 못 하는 바보가 아니다. 관세청이 삼권분립을 어기면서까지 국민의 성욕을 통제하는 의도를 전혀 이해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리얼돌 통관 문제는 이미 2019년 6월에도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막아선 안 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에도 관세청이 ‘국민 정서’를 들어 통관을 막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당시 관세청은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수입 업체의 제품에 대해서만 통관을 허가하고 나머지 제품들은 불허했다.

관세청은 “리얼돌은 모양이 다 달라 수입 업체들이 통관을 원하면 각각의 수입품에 대한 수입통관보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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