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뒤 저는 죽습니다"...CCTV서 사라진 8분

  • 등록 2022-12-01 오전 7:36:19

    수정 2022-12-01 오전 7:40:5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처음 본 3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이 남성의 추가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JTBC는 폭행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는 CCTV 영상을 공개하며 “가해자 A씨가 기절한 피해자 B씨를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끌고 갔다”고 전했다.

해당 CCTV 영상에는 사건 발생 20분 전, 오피스텔로부터 150m 떨어진 골목에서부터 B씨 뒤를 따라 걷는 A씨의 모습이 보인다.

B씨가 오피스텔로 들어서자 뒤따라 뛰어들어온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B씨 뒤로 걸어오더니 갑자기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했다. A씨는 쓰러진 B씨의 머리를 계속해서 발로 차고 밟았고, 기절한 B씨를 어깨에 메고 CCTV가 없는 복도로 데려간 뒤 다시 돌아와 B씨의 소지품을 챙겨 사라지는 모습까지 찍혔다.

A씨가 다시 CCTV에 찍힌 건 8분 뒤로, 한 손에 가방을 든 채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갔다.

사진=JTBC 뉴스 방송 캡처
B씨 언니는 “(당시 B씨의) 속옷이 없어서 (찾아보니) 오른쪽 다리 종아리에 걸쳐져 있었다”고 말했고, B씨도 “8분 동안 의식이 없는 저를 뺨을 때리면서 의식을 깨웠다고 하기엔… 8분 동안 뭘 했는지는 모른다. 당사자만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검거 직전 스마트폰으로 ‘부산여성강간폭행’ 등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속옷 등에선 가해자의 DNA가 나오진 않았다.

B씨는 지난달 5일 온라인상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5월 부산 서면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머리를 짓밟히고 사각지대로 끌려간 살인미수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인이 폭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8년이나 형을 줄여 12년을 선고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범인이 12년 뒤 다시 나오면 고작 40대인데, 숨이 턱턱 조여 온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살인미수죄가 적용된 A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또 범죄 사실을 알고도 A씨를 숨겨준 그의 여자친구도 범죄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경호업체 직원인 A씨는 강도상해 등 전과 4범으로 출소한 지 석 달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유에 대해선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았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치 8주 외상과 함께 뇌손상으로 오른쪽 발목이 마비됐고, 기억상실장애가 생겼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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