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년엔 청약을]①국민주택? 민영주택? 맞춤계획 세워라

  • 등록 2018-02-15 오전 7:00:00

    수정 2018-02-15 오전 7:00:00

주택의 종류 구분. 아파트투유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주택법상 우리나라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각각 청약 가능한 통장 종류와 청약순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자신이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는 자신이 청약하고 싶은 주택에 따라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춰놓는 것도 청약의 첫걸음이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기도 한다.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전용 100㎡ 이하까지 포함된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모두 민영주택이라고 부른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구분해서 알아둬야 하는 이유는 청약가능한 통장이나 청약순위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구분없이 청약할 수 있지만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가능하고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민영주택만 가능하다.

국민주택 청약순위 조건. 아파트투유 제공.
국민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청약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라면 만 19세 미만이라도 청약 가능하다. 세대주를 비롯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청약 가능한 사람 중에서도 가입기간에 따라 1순위, 2순위로 구분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로 인정받는다. 청약위축지역에서는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도 1순위가 된다. 그외 나머지 지역의 경우 수도권이라면 1년, 수도권이 아니라면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부여받는다.

가입기간뿐만 아니라 납입횟수도 충족해야 한다. 1회 납입이 가입기간 1개월과 같다. 예를 들어 2년 가입기간을 만족시키려면 월 1회씩 총 24회 납입 기록이 있어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2순위가 된다.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도 국민주택 청약과 마찬가지로 1,2순위로 나뉘지만 세부 조건은 조금 다르다.

민영주택의 경우 납입횟수는 고려하지 않고 납입금을 따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역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서울·부산 지역이라면 최소 300만원이 납입돼 있어야 전용 85㎡ 이하에 청약할 수 있다. 600만원이면 전용 102㎡ 이하, 1000만원이면 전용 135㎡ 이하, 1500만원이면 모든 면적에 청약 가능하다. 기타 광역시나 기타 시·군은 이보다 조금 낮은 기준을 두고 있다. 청약부금 소유자는 전용 85㎡ 이하 주택형에만 청약할 수 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별 예치금액 기준(자료: 아파트투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예금 예치금 기준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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