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어린이집 성폭행' 아동 부모 해명에..소속팀 홈피 집중포화

  • 등록 2019-12-02 오전 6:30:00

    수정 2019-12-02 오후 5:17:0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성남시 어린이집 성폭행’ 가해자라고 지목 받은 아동의 아버지가 운동선수로 알려지면서 소속 프로팀 홈페이지에 비난하는 내용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2일 한 구기종목의 프로팀 선수단 홈페이지 내 팬 게시판에는 한 선수의 사과와 퇴출을 요구하는 글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가해 아동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선수가 지난달 30일 해당 게시판에 해명 글을 올리면서 누리꾼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자신을 “가해 아이의 부모”라고 밝힌 김모 선수는 “피해 아이와 부모님 만나 사과드렸던 시간 결코 거짓된 마음은 진심으로 단 한 순간도 없었다”며 “해결을 위해 피해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1. 어린이집 퇴소 2. 단지 내 모든 놀이터 출입 금지 3. 이사 4. 금전적 보상 5. 당일 제 아이의 직접 사과 6. 주변에 있던 아이들 모두 어린이집 퇴소’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부모님과 만남 당일 제 아이에게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야기 나눈 후, 사과의 이유와 함께 10번 반복해서 사과해달라 하셔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제 아이에게 그렇게 사과하게 했다. 저희 가족 무릎 꿇고 사과드리며 함께 울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은 당연히 그날 이후 퇴소했고, 놀이터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 금전적 보상도 금액을 말씀 주시지 않고, 얼마를 어떻게 보상할 거냐며 막연한 문자만을 몇 번 남기셔서 어린이집과 이야기 중이었다”라며 “이사 또한 다음날 아침부터 집을 알아보러 다녔다. 이사만은 고려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안된다고 했다.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모든 언론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 아이의 행동에 부정할 생각도 없고 회피할 마음도 없다. 잘못 했으니까”라며 “저 또한 피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도리를 찾고자 아동 성 전문가들과 상담했고 사과와 어린이집 퇴소 그리고 금전적 치료비 보상 등을 방법으로 말씀해주셨다.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두려워 확인을 피했던 저희 부부에게 CCTV 꼭 확인해보라고 말씀해주셨고, 아이들이 서로 놀이의 개념으로 하는 행동인지, 싫다는데 강제적으로 행위를 하는지 중점적으로 보라고 하셨다”라며 “그런 장면은 없었다. 저희가 보기엔 피해 부모님께서 이야기하는 표현은 너무하다 생각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CCTV를 보며 제 아이라 감싸려는 본능이 나와 그리보나 생각돼 선생님들께도 피해 아이의 부모님이 표현하는 대로 보이는지 여쭤봤다”며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안타까워 하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부모님은 6개월간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했다고 한다. 피해 아이가 6개월 동안 정말 견딜 수 있는 건가. 내 아이가 정말 얼마나 영약해야 6개월을 선생님의 눈에 띄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건지…”라고 했다.

그는 “피해 가족분 모두 속상한 마음 깊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글을 쓰고 신상이 공개되게 해 무얼 원하시는 건지 궁금하다”라면서 글을 맺었다.

사진=YTN 방송 캡처
반면,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아동 간 성폭행 문제에 대한 법적 장치와 가해 아동으로 지목한 아버지의 국가대표 선수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지난 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을 “지난 11월 4일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를 당한 만 5세 딸아이의 아버지”라고 소개했다.

해당 청원 관련 사건은 피해를 주장하는 아이의 부모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알려졌다.

5살 여자아이 A양이 성남의 한 어린이집에 함께 다니는 친구 B군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으며, 심지어 폭행까지 당해 아이와 부모가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는 내용이다.

A양의 부모는 자신의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친구들과 교사들이 보지 못하게 가린 채 B군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양은 병원에서 신체 주요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는 소견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아버지는 청원을 통해 “제 딸은 분명히 성범죄 피해자이며, 가해 아동은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라며 “아동복지법(제17조)에선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를 행하여선 안된다고 한다. 그게 비록 6살짜리 아이라도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형법(제9조)에선 형사미성년자(14세 이하)라 벌하지 않는다고 한다. 벌을 하지 않는 것 뿐이지 벌을 안 한다고 유죄가 무죄가 될 수 있나”라고 분노했다.

이어 성추행 피해로 인한 심리적 불안을 겪는 딸의 고통을 전하며 “가해 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적극적인 피해 회복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B군의 부모가 “대한민국 어느 운동 종목의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라며 “그것도 너무 분하고 내 세금의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이 사람한테 급여로 지급되는 것도 너무 싫다. 이 사람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요구한다”라고 했다.

그는 또 “플래카드나 1인 시위, 전단지 등도 생각해봤지만 저희를 포함해 대부분의 피해자와 피해 부모는 이런 경우 가해자 측이나 어린이집 측의 명예훼손이라는 역대응에 적극적인 대응도 꺼려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으면서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

청와대는 사전동의에 100명 이상이 참여했을 때 특정인의 명예훼손 여부 등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식 청원으로 전환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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