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부진·임우재 이혼 확정…5년3개월만에 소송 막 내려

대법 "이부진 양육권…임우재에 141억여원 지급"
  • 등록 2020-01-27 오전 8:30:13

    수정 2020-01-27 오전 8:30:13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부진(49)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52)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법적으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27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지난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간 만남으로 화제를 뿌리며 결혼한 지 21년 5개월,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이 공식화한 지 5년 3개월 만이다.

이부진(왼쪽)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오른쪽)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 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심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며 임 전 고문에게 1심에서 인정된 86억원 보다 많은 141억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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