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임신부의 모친으로부터 낙태 수술을 의뢰받았다고 해도 낙태 수술의 결과 살아서 태어난 신생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산모의 모친이 A씨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전했다.
의사로부터 명의를 제공 받아 서울 동작구의 산부인과를 개설한 뒤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3월18일께 제왕절개 방식으로 34주차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아기가 산 채로 태어났음에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불법 낙태 수술 보조 및 출산한 아기의 살해행위를 방조하고, ‘아기가 산모 뱃속에서 사산됐다’는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의료진도 함께 기소됐다.
또 수차례 불법 낙태 수술을 보조한 산부인과 실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말단 직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마취과 전문의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