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 죽인다"…떡볶이집에 40분 욕설한 단역배우, 징역 6개월

빵집 직원에게도 "뭘 도와줬냐" 소리지르며 난동
  • 등록 2022-01-07 오전 7:39:51

    수정 2022-01-07 오전 8:10:20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자신의 주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떡볶이집 업주에게 십여 차례 전화해 폭언한 혐의 등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단역배우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피의자는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울 강서구의 떡볶이집 주인 B씨가 자신의 주문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같은 날 오후 10시 58분부터 다음날 0시 40분까지 간 42분 동안 18차례 전화를 걸었다. 그는 “낮 12시에 찾아가 죽이겠다”, “미친 XX야”, “네 부모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전화로 인해 B씨는 다른 손님의 주문 전화도 못 받고 음식도 조리하지 못해 영업에 지장이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같은 해 12월 26일 술에 취한 채 들어간 빵집에서 직원이 “결제 도와드렸습니다”라고 말하자 “네가 뭘 도와줬는데”라고 따지며 소리를 지르고 빵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은 했으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형량을 유지했지만, A씨는 상고 과정에서 “2심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결과에 영향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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