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法 톺아보기②]‘북한인권법’, 北도발 계기로 속도내나

외통위, 8일 전체회의 열고 北인권법안 논의
여야, 법 조항에 ‘함께’ 단어 어디에 둘지 놓고 평행선
  • 등록 2016-02-08 오전 9:00:00

    수정 2016-02-08 오전 9:00:00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원샷법)이 지난 4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남은 쟁점법안 처리가 주목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설 연휴 직후인 10일 국회에서 재회동을 갖고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적한 쟁점법안 내용과 쟁점, 처리전망 등을 짚어본다. 싣는 순서는 파견근로자보호법안·북한인권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테러방지법안 등이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한인권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처리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관련 상임위 연석회의를 열고 “예측을 불허하는 위험한 정권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북한인권법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도 국회 비상대책위·관련 상임위 연석회의에서 “북한인권법과 저희가 새누리당의 공세에 마주해 제출한 반테러를 위한 입법이 하루빨리 성안돼서 국민 불안이 잦아들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와 통일부에서 북한 도발과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북한인권법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북한인권법안은 지난달 23일 여야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원샷법)과 함께 29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자’고 합의했던 법안이다. 합의는 깨졌다. 지난 4일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서 원샷법만 통과됐다. 북한인권법안은 쟁점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외통위에 계류돼 있다.

쟁점은 법안 제2조 2항에 ‘함께’라는 단어를 어디에 넣을지다. 새누리당은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 관계발전과 한반도에서 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더민주는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인권증진과 평화정착 노력을 두고 인권증진이 먼저냐, 아니면 인권증진을 평화정착과 동등하게 추진해야 하느냐를 놓고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나머지 쟁점에 대해선 합의를 이뤘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법무부가 아닌 통일부에 두고, 3개월마다 관련 자료를 법무부에 이관하도록 했다. 또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은 6명씩 여야 동수로 위촉하기로 했고, 북한인권재단 임원은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하고 정부 유관부처 관계자 2명이 포함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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