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대통령 선거전이 후꾼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모두 경선을 진행하면서 대선일인 5월9일 향한 선거레이스에 불이 붙었다.
과연 대선 후보들은 이번 대선에서 얼마나 비용을 쓸 수 있을까.
대통령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을 증감해 산정한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엔 절반을 보전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또 선거 종료 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후보자가 청구한 보전비용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7월 18일까지 보전하고, 보전 후라도 허위 보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시킬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통령 선거 관리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은 총 1801억원이다. 이는 순수하게 선거만을 관리하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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