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연봉 7000만원인데…국민은 모르는 공무원 ‘깜깜이 수당’

가족수당·업무대행수당 등 18종 달해
허술한 관리로 부처 64% 수당 부당수령
정부·노조, 비공개 회의서 수당 인상 논의
“부당수령 일벌백계하고 밀실 논의 없어야”
  • 등록 2020-08-03 오전 1:00:01

    수정 2020-08-03 오전 1:00:01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출처=이데일리 DB]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노조가 공무원 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비공개 협의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수당 제도가 국민도 모르게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서다. 낮은 기본급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수당이 남용되면서 임금 체계가 기형적인 구조가 된 것도 문제다. 파격적인 수당 인상에 앞서 투명하게 논의 과정·현황을 공개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쳐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당 실수령액 비공개…18개 부처 ‘부당수령’

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 보수는 봉급(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당은 △상여수당(3종) △가계보전 수당(4종) △특수지근무수당(1종) △특수근무수당(4종) △초과근무수당(2종) △실비변상(4종) 등 18종에 달한다. 근무·생활 여건 등에 따라 수당이 다르게 지급된다.

상여수당에 포함된 정근수당은 모든 공무원에게 월급의 50% 수준까지 지급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가족수당을,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가계보전수당으로 받는다. 출산·육아휴직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은 업무대행수당을 특수근무수당으로 지급받는다. 이외에도 모든 공무원들이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를 받고 직급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이나 관리업무수당도 받는다.

이렇게 규정된 수당이 많지만 얼마나 지급되는지 실수령액은 알 수 없다. 올해 공무원 평균연봉이 7000만원에 육박하지만 수당 실수령액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인사처에 초과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관련 직급·직종별 지급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개인별로 수령액이 달라 지급액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허술하게 수당 관리를 하다 보니 부당수령도 비일비재하다. 인사처가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2014~2018년) 간 부처별·연도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인원(환수·징계·행정착오 포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중앙부처 44곳 중 28곳(64%)에서 907명이 수당을 부정수급을 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헬스클럽 운동, 식사, 개인 용무 등을 보고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 체크를 한 뒤 초과근무수당을 챙겼다. 경찰청이 16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이 포함됐다. 나랏곳간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직원들도 부당수령으로 적발됐다. 정부 관계자는 “수당을 받아 임금을 보전하려는 관행이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수당 인상, 밀실 논의 벗어나야”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정부·노조·전문가(공익위원)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비공개 논의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위원회는 최근에 공무원노조 요구를 반영해 정액급식비를 7%(6급 기준 14만→15만원), 직급보조비를 18%(6급 기준 16만5000원→19만5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같은 비공개 회의 결과대로 이르면 이달 말 정부안을 결정하면 논란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로 경기부진·고용대란이 심각하고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공무원 수당 혜택만 커지기 때문이다. 9급을 비롯한 하위·실무직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매년 직급에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이나 수당이 오르기 때문에 행정고시 출신과 다른 직급 간 임금 격차가 줄지 않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쉬쉬하지 말고 투명하게 실수령 내역을 공개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은 “수당 부당수령은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것으로 음주운전처럼 ‘원스트라이크 아웃’ 중징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밀실 논의에서 벗어나 국민이 결정할 수 있는 투명한 임금결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관보에 ‘2020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539만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연평균 6468만원(세전 소득)으로 작년(6360만원)보다 108만원(1.7%)이 인상된 금액이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11년 첫 발표 이후 올해까지 10년 연속으로 늘어났다. 단위=만원 [자료=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원이 늘면서 올해 공무원 인건비 예산이 39조원에 달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3년 만에 5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07년 이후 3년 만에 이렇게 인건비가 증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총 18개에 달한다. [출처=인사혁신처,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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