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육아]어린이집 10곳 중 8곳 '私보육'…'公보육' 실종

작은육아 3부 ‘어린이집부터 아빠육아까지'
국공립·직장 등 공공보육 비중 21%에 불과해
출산 외면은 영유아 보육비·사교육비 부담 탓
공공보육 확대해 육아비 등 부담 덜어야 출산율↑
22년 전 직장어린이집 규정도 현실 맞게 손봐야
  • 등록 2017-06-12 오전 6:30:00

    수정 2017-06-12 오전 6:3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초저출산시대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1.17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각종 출산장려책과 보육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출생아 수는 1971년 102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5년(43만 5000명) 절반 이하로 줄었다. 올해는 40만명 선도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드는데도 해마다 국공립어린이집 추첨소동을 반복하는 등 보육난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정책을 보육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가 주도의 안심육아 정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출산을 유도하는 방법이 병원비 지원과 같은 출산장려책보다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직장어린이집과 같은 공공보육시설을 우선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자료:보건복지부 제공)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혼 여성이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영유아 보육비와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결정적이다.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이 한정돼 있다보니 질을 높이기 위해 자녀수를 줄이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2016년 현재 보육시장은 전체 어린이집 중 79%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민간+가정+협동)이 주도하고 있다. 공공보육은 21%(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정부지원금 보조받는 민간 일부)에 불과하다. 보육아동수를 기준으로 하면 74%가 민간, 공공보육은 26%다.

정부는 저출산 해법으로 무상보육을 꺼내들었지만 민간 위탁 비중이 과도하다보니 효과가 제한적이다. 민간 어린이집이 특별활동을 확대하는 등 수익성 제고를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어서다.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보육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말 이용아동수 기준 12.1%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임기내 40%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국공립 못지않게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는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1995년 이후 20년 넘게 바뀌지 않고 있는데다 남여 근로자수에 차별을 두는 등 양성평등과 사회 공동육아라는 시대 흐름에 벗어난 규정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규제가 느슨한 탓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부여된 사업장은 1153개소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81.5%(940개)만 법을 지킨다.

또한 의무부여가 ‘상시’ 근로자 기준어어서 비정규직이나 파견 근로자 많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수요가 넘쳐나는데도 대부분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등 의원 13명은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지껏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의무설치사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은 필요하다”며 “산업단지지역이나 근로자가 많이 있는 지역은 국공립의 형태로라도 어린이집을 지어주고 인근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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