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그늘]"해고태풍 온다"…경비원들 불안한 연말

최저임금 16.4% 인상 한달여 앞으로 다가와
전국 아파트단지서 경비원 1만여명 감원 추산
"인상 유보가 최선, 정치적 결단 통해 해결해야"
  • 등록 2017-11-27 오전 6:30:00

    수정 2017-11-27 오전 6:30:00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고용불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동인권 개선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윤여진 강경래 박태진 기자] 인상률 16.4%.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른 내년 최저임금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저소득층 근로자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자며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끌어올렸지만, 오히려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당장 실직 위기에 몰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업주 등이 대량 감원에 나서고 있어서다.

특히 경비원과 같은 고령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가장 타격이 크다. 서울 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처우개선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국 경비원 1만715명(추산)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아파트 경비원수를 서울 3만5000명, 전국 18만명으로 추산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는 포함하면서도 최저임금 계산 때는 배제하자 일부 기업에서는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해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3조원을 투입해 최저임금 따른 충격을 완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수혜대상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견뎌내려면 돈으로 단순하게 지원하는 대책이 아닌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량해고 위협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정부의 지원 등 임시방편이 아니라 법·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같은 선상에 놓고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최저임금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업종, 연령 등을 고려해 차등적용하는 한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등 불합리한 현행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려했던 일들이 일선 사업장에서 현실화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시기를 유보하는 게 최선이지만 여당 반대로 어렵다”며 “경제보다 정치적인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한 만큼 결국 정부가 정치적 결단을 통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청 직원이 지난 9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묵정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상대로 노동환경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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