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네이버·구글 지배력 남용 결론" 공정위 칼 뺐다

공정위, 네이버 제재 심사보고서 이달 발송
네이버 상품검색시 자사 스토어 우선 노출
부동산 동영상 서비스도 우월적 지위 남용
검색 기능 활용해 경쟁자 차별적 배제 결론
구글 앱마켓 '플레이스토어' 강요도 제재 가닥
  • 등록 2019-11-13 오전 6:05:00

    수정 2019-11-13 오전 8:01:4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구글의 부당한 독과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네이버가 자사 쇼핑·부동산·동영상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사를 배제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제재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구글코리아가 역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지배력을 남용해 다른 사업자를 차별하는 등 경쟁을 심각히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주중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네이버측에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글코리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관한 심사보고서도 다음달께 완성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검색시장 1위의 막강한 파워를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 부동산 시장에서 강력한 플레이어로 올라섰다. 검색 서비스를 기반으로 쇼핑 정보를 제공하는 데서 벗어나 쇼핑 채널을 통해 직접 유통시장에 선수로도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서비스 역시 검색서비스를 바탕으로 성장하면서 기존에 있던 부동산114 등 경쟁자를 누르고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사업자들의 경쟁을 막고 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가 키워드로 특정 상품을 검색할 경우, 네이버 스토어팜(현 스마트스토어) 또는 네이버페이(결제서비스) 등록 사업자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우선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이다. 부동산서비스 역시 자사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자를 차별한 행위로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를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다른 동영상 서비스보다 우대해 노출한 점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구글코리아의 앱마켓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구글코리아가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유통업체를 상대로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 등을 차별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삼성, LG 등 스마트폰제조사들이 구글 OS인 안드로이드를 변형할 수 없도록 막은 행위에 대한 제재안도 추가로 상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네이버, 구글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최근 설립한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에서 최종 논의한 뒤 다음달께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아직 심사보고서를 받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추후 검토해 심의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