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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구글코리아가 역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지배력을 남용해 다른 사업자를 차별하는 등 경쟁을 심각히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주중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네이버측에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글코리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관한 심사보고서도 다음달께 완성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검색시장 1위의 막강한 파워를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 부동산 시장에서 강력한 플레이어로 올라섰다. 검색 서비스를 기반으로 쇼핑 정보를 제공하는 데서 벗어나 쇼핑 채널을 통해 직접 유통시장에 선수로도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서비스 역시 검색서비스를 바탕으로 성장하면서 기존에 있던 부동산114 등 경쟁자를 누르고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를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다른 동영상 서비스보다 우대해 노출한 점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구글코리아의 앱마켓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구글코리아가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유통업체를 상대로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 등을 차별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삼성, LG 등 스마트폰제조사들이 구글 OS인 안드로이드를 변형할 수 없도록 막은 행위에 대한 제재안도 추가로 상정할 예정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아직 심사보고서를 받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추후 검토해 심의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