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 없이 등교수업 늘린다…기간제교사 2000명 채용(종합)

교육부 “올해 개학연기 없을 것”…등교·원격수업은 병행
학력격차 우려 초등저학년·유아 등 등교확대 우선 대상
기간제교사 2000명 투입, 학급 쪼개 등교수업 늘리기로
쌍방향 화상 원격수업 본격 개통…동영상 수행평가 확대
  • 등록 2021-01-27 오전 5:00:00

    수정 2021-01-27 오전 7:34:31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올해 돌봄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기로 해서다. 개학 연기에 따른 학사일정 파행과 학습 공백도 지난해보다 덜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을 병행하더라도 개학은 미루지 않을 방침이다. 26일 올해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는 더 많은 학생이 대면수업을 받도록 등교수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학력격차 우려 초등1~3학년, 등교 확대

교육부는 초등 저학년(1~3학년)과 유아,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등교 확대를 우선 추진한다.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격차가 크고 밀착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의 등교수업을 우선으로 늘리겠다는 것. 유 부총리는 “발달 단계상 대면수업 효과가 높은 초등 저학년과 유아, 특수학교 학생들은 우선 등교토록 교육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등교수업을 늘리려면 학생 간 거리두기가 확보돼야 하는 만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교사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학급을 나눠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기간제교사 2000명을 채용하고 등교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현재 초등 1~3학년 중 30명 이상의 과밀학급은 전국적으로 2296개나 된다. 교육부는 분반을 통해 초등 1~3학년은 매일 등교를 추진하고 나머지 학년은 오후반으로 등교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면수업을 확대한다.

올해 신학기 개학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작년처럼 개학을 미루지 않고 3월 초 학사일정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교육부는 국내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뒤 등교개학을 5차례나 연기한 끝에 5월13일 고3을 시작으로 순차 등교를 했다. 하지만, 올해는 원격수업 기반이 갖춰진 만큼 학사일정의 공백이 생기도록 하겠다는 것.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감염병 상황에 따라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탄력적으로 병행해 학교가 예측 가능하게 학사운영을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중·고등학교 전 교과에선 동영상 수행평가가 가능해지며 쌍방향 화상수업이 도입된다. 올해도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원격수업 병행이 불가피한 만큼 관련 규제를 풀고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동영상 수행평가, 화상 원격수업 확대

수행평가는 토론·발표·과제물 등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이라 등교수업이 제대로 이뤄져야 충실한 평가가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여파로 등교수업이 축소돼 이에 대한 혼란이 컸다. 이에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수행평가 비율을 낮추도록 요구하고 국가재난 시에는 학교 자율에 따라 수행평가를 시행토록 했다. 원격수업을 통한 동영상 수행평가도 도입했지만 국어·영어·수학 등 일부 교과는 제외했었다.

올해부터는 중·고교 전 교과에서 동영상 수행평가가 가능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체육·음악·미술 등 예체능 교과에서도 동영상으로 수행평가가 가능하다“고 했다. 예컨대 음악 교과의 수행평가도 연주하는 동영상을 제출하면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원격수업에선 쌍방향 화상수업을 확대한다. 초중고 학생들이 쓰는 공공 학습관리시스템(LMS) ‘e학습터’와 ‘EBS 온라인클래스’에 실시간 화상수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 지금까진 온라인으로 화상수업을 하려면 ‘줌(zoom)’ 등 민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했지만, 올해부턴 공공 LMS에서도 쌍방향 화상수업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LMS 화상수업의 안정성을 점검한 뒤 다음 달 중 본격 개통할 예정이다.

학령인구 급감에 대학 퇴로방안 연구

일반대학의 원격강의 규제는 오는 3월부터 풀기로 했다. 원격수업 운영기준에 따르면 일반대학은 전체 교과목의 20%까지만 원격수업으로 편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올해부터 ‘원격강의 20% 제한’을 없애고 이를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올해 2학기부터는 100% 온라인 교육과정으로도 석사학위를 딸 수 있게 된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한계 상황에 놓인 대학에 대해서는 퇴로방안을 모색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한계 사학의 퇴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올해 전국 일반대학의 2021학년도 정시 원서 마감 결과 지방 소재 대학의 정시 경쟁률이 2.7대1로 나타나 미충원 대란을 예고했다. 정시모집에선 수험생 1인당 3회까지 지원할 수 있어 경쟁률 3대 1 미만은 미달로 분류된다.

대규모 미충원에 따른 대학들의 폐교가 예상되지만, 관련 대책은 미흡하다.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 17곳 중 잔여재산 청산을 완료한 곳은 경북외국어대가 유일하다. 청산 절차가 지지부진한 탓에 폐교대학 교직원들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470억원을 넘는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계사학 퇴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대학 청산에 따른 융자지원 △외부 전문기간 위탁△대학 통폐합 지원 △대학 시설 전환 등을 모색하겠다는 것.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폐교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예산 당국과 협의해 청산기금을 마련, 교직원 체불임금을 우선 해결하고 청산 후 잔여재산은 다시 기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 2021년 교육계획(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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