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카페 금연하라…점주 "폐업 무대책" VS 정부 "규제 사각지대 악용"

흡연카페 점주들 "갑작스런 정책에 대책없어"
정부 "정책 사각지대서 영업…더는 못 미뤄"
흡연자·비흡연자 부족한 흡연구역 이구동성
"정부에서 흡연구역 확대 정책 고민해야"
  • 등록 2018-07-11 오전 6:30:00

    수정 2018-07-11 오전 6:30:00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운영해 오다 최근 폐업한 한 흡연까페 모습(사진=최정훈 기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강북구에 사는 직장인 장모(28)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흡연 카페를 찾는다. 최근 금연 구역이 부쩍 늘면서 흡연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다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담배를 피울 수 있어서다. 지난달 흡연 카페에 들린 장씨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문을 닫게 됐다”는 공고를 보고 안타까웠다. 장씨는 “나름대로 타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곳을 찾았는데 문을 닫는다 하니 아쉽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1일부터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업계 관계자들과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흡연카페 점장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준비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반면 정부는 그동안 흡연카페가 규제 사각지대 속에 운영하던 상황에서 더는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연구역을 늘리는 것 못지 않게 부족한 흡연구역 확보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흡연카페 업주들 갑작스런 폐업 요구에 반발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총면적 75㎡ 이상인 흡연카페 1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까지 면적과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모든 흡연카페 30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흡연카페에 3개월의 계도기간을 주고 단속에 적발될 경우 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흡연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흡연카페 점장들은 갑작스러운 금연구역 지정에다 짧은 계도기간까지 겹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흡연카페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PC방이나 식당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때도 2~3년의 계도기간을 줬다”며 “흡연카페는 환기 시설부터 일반 업소와 다른 부분이 많은 데 3개월 안에 업종 변경을 하라는 건 너무하다”고 말했다.

일부 흡연카페 관계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준비 중이다.

프랜차이즈 흡연카페인 ‘스모킹 카페’ 황기주 대표는 “흡연카페가 간접흡연 감소 등 분명한 순기능이 있다”며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문을 닫으라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반면 정부는 일반 카페와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더이상 흡연카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일반카페와 달리 업종을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식품자동판매기업소’로 신고한 후 ‘전 좌석 흡연 가능 카페’ 등으로 홍보해 손님을 유도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반 카페에 있는 흡연구역에서도 테이블이나 의자, 컴퓨터 등을 두지 못하게 한다”며 “금연구역이 아닌 식품자동판매업소로 신고했다고 해서 규제를 미루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답했다.

흡연권 대책 없는 금연구역 지정…시민 난색

흡연카페를 둘러산 갈등이 깊어지자 턱없이 부족한 흡연 구역을 지적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무분별한 흡연도 문제지만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직장인 강모(29)씨는 “담배를 팔면서 얻는 세수로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 부스 마련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2살 아이를 기르는 최모(33)씨도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간접 흡연 피해도 줄 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서울시내 금연 구역은 26만 5113곳인 반면 흡연실은 약 1만곳에 불과하다. 담배가 금지된 곳이 허용하는 곳보다 26배나 많은 셈이다.

신 의원은 “현행법에서 흡연실 설치가 임의 규정이고 비용 문제가 겹치며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장해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승하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건강 차원에서 금연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에서 제대로 흡연구역을 마련하면 길거리 흡연이나 흡연문제로 다투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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