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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 1교시 국어영역을 시작으로 전국 86개 시험지구에서 2021학년도 수능이 실시된다. 당초 수능일은 11월19일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4월로 연기되면서 수능도 2주 연기됐다.
올해 수능 지원자는 지난해 54만8734명보다 10.1%(5만5301명) 감소한 49만3433명이다. 수능 지원자가 5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수능이 도입된 1994학년도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상황 탓에 수험생이 시험 당일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더 생겼다. 감염 예방을 위해 시험에 응시하는 동안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특히 시험실에 따라 착용할 수 있는 마스크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일반 시험실에서는 KF(코리아 필터) 마스크나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일반 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 다만 밸브형이나 망사 마스크는 사용할 수 없다.
시험 당일 의심 증상을 보인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일반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에서는 KF80 동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자가격리자가 수능을 보는 별도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생활치료 시설에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은 병원 의료진 판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분실·오염·훼손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능 당일 휴대전화·스마트워치·디지털카메라·전자사전·전자계산기·전자담배·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계 또한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거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으면 반입할 수 없다. 1교시 시작 이후 적발 시 소지한 것만으로도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이 외에도 4교시 탐구영역을 치를 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선택과목 문제를 풀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는 점도 꼭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