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국민의 검찰` 재탄생…임용 방식부터 바꾸자

이탄희 의원, 시리즈 1탄 `검사임용개혁법` 대표발의
변호사 또는 사회경력 갖춰야, 시행 첫해 1년부터 5년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 맞춰 검찰 역할 대전환 필요"
  • 등록 2020-12-19 오전 8:30:00

    수정 2020-12-19 오전 8:30:00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시리즈 개혁 입법에 착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1탄으로 `검사임용개혁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탄희 의원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임용개혁법`은 시행 첫 해부터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경력을 갖춰야 검사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 임용 시 경력은 시행 첫 해 1년부터 순차적으로 늘려 법관 임용자격 10년의 절반인 5년까지 늘리도록 했다.

법관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한 기간 경험을 쌓은 사람 가운데 능력과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통해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를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조 일원화에 발맞춰 검사의 경우에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에 일정 기간 있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했다.

검사 임용을 위한 재직 연수는 오는 2026년부터 법관 임용 자격이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이 되는 것에 맞춰 그 절반인 `변호사 경력 5년`으로 하되, 최초 시행연도의 경우 1년을 시작으로 매년 1년씩 순차적으로 늘려 5년이 되는 해부터 5년의 경력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다변화·복잡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이 검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이 법률가 조직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내년에 실시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검사 역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있는 검사 인력도 단계적으로 공소유지 검사와 수사지휘 검사로 이원화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앞으로 인력 이원화 방안도 연구해서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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