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A양을 자신의 딸로 알고 키워온 김모 씨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김 씨 변호인은 김 씨가 자신의 아이가 바뀐 사실이나 김 씨 어머니인 석모 씨의 임신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양 사망 이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A양은 김 씨의 딸이 아닌 석 씨의 딸로 확인됐고 A양과 바꿔치기 된 김 씨의 친딸은 행방은 묘연한 상황이다. 석 씨는 자신의 임신과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그알은 지난 10일 ‘두 엄마의 비밀, 두 아이의 비극’ 편에서 A양이 태어났을 때부터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 전까지 모습이 담긴 수천 장의 사진을 확보해 공개했다.
이 사진들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사진 속 아이의 왼쪽 귀 모양이 2018년 4월 24일 전후로 달라졌다는 점을 포착했다.
3월 30일 태어난 직후부터 4월 23일까지 사진 속 아이의 왼쪽 귀 모양은 바깥쪽 귓바퀴가 접혀 있으나, 4월 24일에 찍힌 사진에는 귓바퀴가 펴져 있었다.
귀 성형 전문 의사들은 “접힌 귓바퀴가 며칠 사이에 완전히 펴지는 것은 쉽지 않은 사례”라고 말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귀의 크기가 커질 순 있지만 형태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
김 씨의 남편은 “그날은 낮에 제가 집에 없었다. 집에 돌아왔더니 폼블록이 붙어있었다”라고 말했다.
24일 석 씨는 야간 근무로 낮 시간이 자유로웠고, 김 씨는 당시 아이를 돌보느라 잠이 부족했다고.
그알 제작진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석 씨가 24일 김 씨 남편이 일을 나가고 김 씨가 잠든 사이에 아이를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씨의 남편은 “그런데 만약 어머니(석 씨)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해도 혼자선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차도 없고 운전도 못 하신다. 분명 조력자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석 씨가) 단순히 외도를 해서 애를 낳았으면 그 애를 다른데 보내거나 어떻게 하거나 했을 거다”라며 “굳이 자기가 낳은 애를 데려오고 왜 바꿔치기하느냐. 그것이 석 씨 본인만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근원은 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또 “제3의 인물이 이 둘을 바꿔야 될 필요성에 대해 어필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을 만한 건 아무리 생각해도 종교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아동 학대 사건으로 한 아이가 비참하고 비극적으로 사망한 것에는 변함이 없음을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7일 이어진다.
이에 앞서 오는 22일 미성년자 유인 혐의와 사체 은닉 미수 혐의를 받는 석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