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건설이슈]규제가 끌어올리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서울 아파트 전셋값 7월 이후 12주 연속 올라
상한제 앞두고 전세로 눌러앉는 수요자 늘어
계약갱신청구권 가시화…전월세 가격급등 우려
  • 등록 2019-09-21 오전 7:00:00

    수정 2019-09-21 오전 7:00:00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을 옥죄는 각종 규제에도 집값 상승세가 꾸준한 가운데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 수요가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예고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방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강력한 분양가 규제로 로또가 될 수 있는 청약을 기다리거나, 내 집 마련을 망설이며 전세로 눌러앉길 원하는 수요가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주 임대차 시장을 들썩이게 했던 계약갱신청구원이 논란거리입니다. 이번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재 2년인 전월세 계약기간을 세입자가 원할 경우 4년이나 최장 6년으로 늘린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다만 제도 시행 이전에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대폭 올려 전월세 가격 급등을 야기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세입자 보호 대책이 오히려 ‘전월세 가격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 사항입이다. 전월세 상한제를 통해 전세와 월세의 인상률을 법적으로 연 5% 이내로 묶고,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최소 4년 이상 임대기간을 보장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과거 임대기간 연장 당시에도 전셋값이 급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서 1989년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세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개정한 해에는 서울 전셋값이 23.7%, 이듬해인 1990년 16.2%로 놀랄 만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주택임대차법률을 정하는 법무부는 법 개정 이전인 1987년과 1988년 전국 전셋값은 각각 19.7%(서울 18.3%), 13.2%(서울 7.3%)로 이미 폭등 현상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임대기간 연장에 따른 효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주 당정협의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영향과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실수요자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되레 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단위:%)[한국감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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