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피터팬 증후군’ 없앤다

중견기업도 대기업 동반성장협약 평가 체결 대상에 포함키로
  • 등록 2012-09-02 오후 12:01:00

    수정 2012-09-02 오후 12:01:00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였던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지식경제부가 인력확보 및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한 중견기업 육성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공정위도 새로운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마련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이달부터 직전년도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대기업의 협약 체결 대상으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상시고용인원 300명)이 아닌 기업 중에서 상호출자제한 집단(자산 5조원)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종업원 수는 301~999명, 매출액은 1500억~1조원 수준의 기업이 이에 속한다.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0.04%에 불과하지만, 매출과 수출액은 각각 350조원(11.4%), 592억달러(12.7%)을 차지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도 80만2000명(8%)에 달한다.

성장 잠재력이 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대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그동안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이행 실적이 동반성장 지수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중견기업과의 협약 체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중견기업이 어음 대금을 30일 이내로 받지 못하거나, 원자재 값이 올랐는데도 납품단가를 인상하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중견기업이 중소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평가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납품단가 조정, 결제수단 개선, 대금결제기일 단축 등은 현행 기준을 지켜야 하지만 자금·기술지원, 교육훈련·인력 지원, 협력사 매출확대 지원 등의 평가 항목은 제외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이 중견기업을 매개로 중소기업까지 잘 전달되도록 해 낙수 효과가 원활하게 나타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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