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맡기고 대출 `펑펑`…하락場에 대주주 반대물량 주의보(종합)

지수 하락세에 대주주 담보주식 괴리율 상승
‘담보유지비율’ 못 지키면 ‘반대매매’
“반대매매로 매물 나오면 주가 하락…투자자 유의”
  • 등록 2017-08-14 오전 6:34:00

    수정 2017-08-14 오전 7:21:43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국내 증시가 하반기 들어서 차익실현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변수의 영향으로 하락장을 보이면서 최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종목에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주가 하락에 따라 담보계약 체결 당시 가치와 최근 가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괴리율이 오르면서 담보유지비율을 지키지 못한 대주주들의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괴리율 30% 이상 41건…하락장에서 `반대매매 주의보`

주식담보대출은 주주가 저축은행이나 증권사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을 의미한다. 14일 에프엔가이드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으로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 가운데 최대주주가 주식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은 종목은 각각 12개, 24개다.

지난 1년 동안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주식담보대출 계약체결 당시 가치(수정주가) 대비 현재(8일 기준) 가치(수정주가) 하락에 따라 괴리율이 발생한 케이스는 총 423건이다. 이 가운데 괴리율 -30%가 넘은 경우는 41건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상승장에 힘입어 최대주주들의 주식담보대출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비중이 급속도로 높아졌다. 주식담보대출은 주식을 담보로 잡혀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룹 지배력 강화나 계열사 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유용하다. 다만 대출을 받은 주주는 담보유지비율을 지켜야 하는데 만약 주가가 하락해 계좌평가액이 담보비율에 미달되면 주식 소유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식은 반대매매 된다. 하락장이 이어질 경우 반대매매에 대한 위험은 커지는 것이다.

괴리율+담보주식비중 크면 위험…“주가하락에 유의”

하락장에 따라 담보 주식의 괴리율이 높아지는 종목 중에서도 전체 발행한 주식수에 비해 담보로 맡겨둔 주식수 비중이 높은 경우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코스피시장에서 우리들휴브레인(118000)의 최대주주 이승열씨가 담보한 주식가치의 1년전 대비 괴리율은 -69.28%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전체 주식에서 이 씨가 담보한 주식비율은 0.65%에 그쳤다. 오히려 에이엔피(015260)의 경우 전운관 대표가 최대주주로서 담보한 주식 가치의 괴리율은 -51.40%였으며 발행주식 수 대비 담보비율은 16.18%를 차지했다. 게다가 전 대표가 보유한 주식에서 담보한 주식 비율은 86.83%였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잉크테크(049550)의 최대주주 정광춘 대표가 담보한 주식의 같은 기간 괴리율이 -81.18%로 가장 높았다. 정 대표는 발행 주식수 대비 담보 비율도 7.86%였고 보유 주식에서 담보한 비율도 33.96%로 나타났다. 에코바이오(038870)의 최대주주인 송효순 대표도 괴리율은 -42.13%였고 발행주식수 대비 담보비율도 10.12%였다. 보유한 주식 가운데 담보한 비율도 50.57%로 절반을 넘겼다.

주가 하락으로 계좌평가액이 떨어질 경우 최대주주는 추가적 대출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의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주가 하락기에 추가적 대출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적정시기까지 대출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한 강제적 회수가 일어난다”면서 “당초 계획에 따라 자금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 담보를 적시에 제출 못하고 반대매매를 통해 시장에 일정 매물이 나오면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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