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소송전 판결 또 연기…ITC "12월10일 결정"

ITC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 판결 연기"
벌써 두 번째 미뤄…당초 예상 벗어난 결과
경제적 효과 등 감안한 ITC 고민 묻어난듯
  • 등록 2020-10-27 오전 5:01:42

    수정 2020-10-27 오전 5:07:18

(사진=각사 제공)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결정을 또 미뤘다.

ITC는 26일(현지시간) LG화학(051910)이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096770)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최종 판결을 오는 12월10일 내리겠다고 전했다.

ITC는 지난 2월 예비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이에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에 재검토 요청을 신청해 전면 재검토가 받아들여졌다. ITC는 재검토에 대한 결정을 당초 이번달 5일 내릴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3주 미뤘고, 이번에 또 다시 연기했다. ITC는 연기 배경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두 번째 판결 연기는 그 자체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두 회사가 미국에서 내고 있는 경제적 효과 등을 감안한 ITC의 고민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판결에서 예비 판정이 확정될 경우 SK이노베이션은 미국으로 배터리 셀과 모듈, 팩, 부품 소재 등을 일체 수입할 수 없다. LG화학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 역시 미국에서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지으며 고용 등을 창출하는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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