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윤석열 부하 발언은 부적절..명령에 복종해야"

  • 등록 2021-01-05 오전 12:02:00

    수정 2021-01-05 오전 7:25:32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국감장에서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가 아니다”고 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했다.

지난 4일 방송된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서는 검찰개혁을 주제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전 의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출연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총장 지휘를 잇따라 박탈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윤 총장은 “만약 총장이 장관 부하라면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대검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지휘권 박탈은 “비상식적”이라고도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김용민 의원은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민주공화국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권력을 위임한다는 것이고 위임된 권력이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은) 정부조직법 등에서 법무부 장관의 하급자로 나와 있다. 상급자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국가공무원은 불법적 명령이 아닐 경우 외에는 모든 명령에 따라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때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이라며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다. 명백히 대통령 지휘를 받아야 하는 자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JTBC ‘신년특집 대토론’ 방송 캡쳐)
특히 김 의원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탄핵론’에 대해서도 “불씨는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여당 내에 탄핵이 무리라는 입장도 있고 윤 총장의 잘못이 법원에 의해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며 “그런데 아직 탄핵론은 이르다는 입장이 더 많다. 윤 총장을 향한 추가 조사 등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가족, 측근 비리 수사를 막는 등의 문제가 생기니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바로 잡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검찰개혁은 아직도 국민의 60%가 찬성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이긴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법원이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할 만큼 일부 잘못해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야당 일각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문 대통령이 주문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대해석”이라고 했다. 그는 “징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을 한 것뿐이다”라며 “전면에 나선 것이 아닌 적법절차에 따른 집행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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