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온라인 신청 방법은?’

1차 대상자 276만명에 우선 지급
11일 홀수·12일 짝수 신청 받아
이후 홀수·짝수 구분없이 진행
연말 특별방역 시설·신규 개업은
1월 25일 이후 지급 “22일 안내”
  • 등록 2021-01-11 오전 5:00:00

    수정 2021-01-11 오전 7:38:07

서울 중구 명동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1일부터 100만~300만원씩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이날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 지원대상자 276만명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도 해당번호만 가능하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달 25일 이후에는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차원에서 영업을 제한받은 시설과 지난해 신규 개업자 중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이들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계획은 22일까지 안내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번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과 일정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일반업종으로 구분된다.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씩 지급한다. 모두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해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한다. 휴·폐업은 제외된다.

집합금지업종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등)·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직접판매 홍보관·스탠딩공연장·스키장·썰매장 등 11종이다. 집합제한업종은 식당·카페·이미용업·PC방·오락실·멀티방·스터디카페·영화관·놀이공원·대형마트 및 백화점·숙박업 등 11종이다.

단 집합금지·집합제한업종 모두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다르다. 지난해 매출 감소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반면 일반업종은 2020년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면서 전년(2019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경우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개업자(1월~11월 사이)는 12월 매출액이 9월~11월 3개월치 평균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에 100만원을 지급한다.

-버팀목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가.

△사행성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된다.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주점·콜라텍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이다.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되지 않는다.

-중앙정부·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정부의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의 중복지원은 안 된다.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이다.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대상이다. 반면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된다.

-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나.

△지난해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기 수혜자는 이번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다. 다만 일반업종 중에서 2020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는 환수 대상이어서 신청하면 안 된다. 이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이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 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

△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 직종 특고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다.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

△개인택시 사업자가 20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며, 2019년에 비해 20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법인택시 운전자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으로 버팀목자금은 받을 수 없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 상이한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법인의 경우에도 1개 법인 명의로 1번만 지원된다.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하실 수 있다.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

△대표자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나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

-버팀목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가 원칙이다. 다만 미성년대표자, 계좌압류자 등은 가족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 별도 계좌로 2월 중 확인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및 지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별도 서류 준비가 있나.

△1차 신속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분들은 별도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향후 확인지급 대상자는 일반업종의 경우 대리인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류 등을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자체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 환자 등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

-문자로 연락을 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나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일 수 있다.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보시기 바란다.

-마진이 낮은 담배 매출액 비중이 높은 편의점은 매출액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없나.

△소상공인의 다양한 업종과 수많은 취급 품목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신속지원을 위해 행정정보를 활용하는 상황에서 이윤이 낮은 일부 품목을 조사해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같은 편의점인데 어떤 곳은 영업제한 업종으로, 어떤 곳은 일반업종으로 지원받는 이유는.

△편의점을 보두 동일한 업종이라고 볼 수는 없다. 휴게음식점으로 자치단체에 영업 신고해 운영하는 경우 겉으로는 편의점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는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다.

-집합금지 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 원으로 나온다. 왜 그런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아 일단 일반업종 기준 매출 요건 등이 맞아 우선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다.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 안내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인되면 차액(100만원 또는 200만 원)을 지급한다.

-2020.11월에 개업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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