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차 주차 금지", 아파트 방침에 1톤 트럭 입구에 세운 차주

인천 한 아파트 주차 갈등 끝 1톤 트럭 입구 주차 사태
  • 등록 2023-03-21 오전 7:59:23

    수정 2023-03-21 오전 7:59:2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인천 한 아파트에서 1톤 탑차 차주가 입구에 차량을 주차한 일이 벌어졌다. 이 차주는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어 항의 차원에서 이같은 행동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20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1톤 탑차가 입구 차단기 앞에 주차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화물차는 방문자 전용 입구에 주차돼 있었는데, 경찰은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를 못했다.

옆에 입주자 전용 입구가 있어 차량 통행은 가능했으나 주민들이 한동한 불편을 겪었다. 일부 주민들은 탑차에 포스트잇을 붙여 차주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차주 A씨는 최근 아파트에서 주민들 중 탑차를 소유한 경우 주차를 못하도록 조치를 하면서 갈등을 겪은 끝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측이 주차관리 규정을 근거로 높이 2.3m가 넘는 탑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단지 내 안전 확보를 이유로 차체가 높은 탑차는 단지 내 주차를 금지하고 인근 체육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체육시설이 주차장 자리가 부족하고 도보로 거리도 멀어 탑차 차주들이 불만을 표하면서 갈등이 벌어졌다. A씨는 입주 당시 탑차 주차가 가능하다고 들었으나 입주 이후 뒤늦게 주차를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입주자대표회는 탑차 차주들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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