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 총아 농업용 드론, 정부 탁상행정에 '개점휴업'

농림부 12kg 초과 드론에 대해서만 융자지원
대부분 농업용 드론 12kg 이하로 나와
2000만원~7500만원대 농업용 드론 지원 없이는 부담
시장 현황 파악못한 정부 때문에 드론업체, 농민 울상
  • 등록 2016-02-06 오전 7:00:00

    수정 2016-02-06 오전 7:00:00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드론 산업의 성장 사다리로 주목받는 ‘농업용 드론’이 정부의 반쪽자리 지원정책으로 시작부터 삐걱거린다. 정부가 드론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못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2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에서 열린 국내 최대 드론박람회 ‘드론쇼 코리아’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단연 ‘농업용 드론’이었다. 이 박람회에서 국내 최대 드론기업 유콘시스템은 민수용 드론 시장 진출작으로 농업용 드론‘을 내놓았다. 드론계의 애플로 불리는 중국 DJI 역시 농업용 드론을 선보였다. 이 밖에 10여개 업체가 농업용 드론을 경쟁적으로 출품했다.

“고작 농업용 드론?”이라는 시선도 있다. 장거리 택배나 시설물 감시와 같이 첨단을 달리는 분야가 아닌 농업에 사용되기 때문에 비교적 사용 목적이 초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업용 드론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우선 농업용 드론은 지금 당장 현실에 적용이 가능한 몇 안되는 드론산업분야 중 하나다. 농촌지역에서 사용하는 농업용 드론은 규제에 보다 자유롭고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기술적인 어려움도 적어 현장 적용이 수월하다. 업계는 지난해 전무했던 농업용 드론시장이 올해 50억원 이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업용 드론은 드론이 전체 산업에 접목되기 이전에 거쳐야 하는 시험적 시장 성격이라는 주장도 있다. 일본 드론업계의 1인자로 불리는 겐조 노나미(野波健藏) 지바대 교수는 “농업용 드론에 다양한 기술을 적용시켜 테스트를 할 수 있어 많은 업체가 농업용 드론시장을 테스팅시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중국은 물론 일본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DJI의 농업용 드론 ‘애그리 MG-1’ 모습. 이 기체의 무게는 11.8kg에 불과하다. 사진=DJI
업계는 한국에서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농촌지역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조종이 어렵고 가격이 1억원 이상 호가하는 농업용 헬기보다는, 조종이 쉽고 가격이 저렴한 농업용 드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확신한다. 국제무인기협회 AUVSI는 향후 농업용 드론시장이 산업용 드론 시장의 80%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지원은 농업용 드론 성장에 아직까지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농업용 드론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원책에 따르면 12kg 초과(농약 무게 제외) 농업용 드론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구입비의 80%(최대 5230만원)를 연 2%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문제는 지금 시중에 나온 농업용 드론이 대부분 12kg 이하여서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DJI가 출시한 농업용 드론은 11.8kg이며, 일본 노나미연구소에서 출시한 농업용 드론도 10kg이다. 유콘시스템에서 개발한 드론도 12kg을 넘지 않는다.

이들 농업용 드론의 가격은 2000만원에서 비싸게는 7500만원에 달한다. 일반 농민들이 지원 없이 구입하기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지금의 반쪽 지원정책으로는 농업용 드론시장을 성장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한 산업용 드론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하다 보니 지원 대상이 줄어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산업용 드론 기준을 완화한다면 지원대상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농림부의 해명에 “농림부가 드론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해 발생한 상황”이라며 “국토부는 12kg 초과 드론에 대해서만 산업용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단지 12kg 초과 드론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만큼 무조건 장치신고를 한 후 안전성 인증, 조종자 증명 등 세심한 관리를 하기 위해 기준을 정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국토부는 12kg 초과 드론만을 산업용 드론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12kg 이하 드론이더라도 산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드론의 경량화에 따라 무게와 상관없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산업용 드론이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드론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현재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농림부의 안일한 정책에 농민과 드론업께는 울상이다. 친환경 농약 전문기업 갈릭베리어의 황성섭 한국지사장은 “신성장 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가 실제로는 가장 뜨는 산업이 드론에 대한 정확한 시장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힘든 것은 드론업체뿐 아니라 농민들도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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