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썰 궁금해?”…성매매 후기까지 공유하는 유튜브

'업소 썰' 검색하면 관련 설명부터 후기까지 등장
성매매 알선 여관·윤락가 모습 담은 영상도 있어
청소년도 제재 없이 영상 접할 수 있어 문제돼
전문가 "유튜브에 유해정보 규제할 장치 필요"
  • 등록 2019-08-21 오전 6:17:00

    수정 2019-08-21 오전 6:17:00

유튜브에 올라온 성매매 업소와 관련된 콘텐츠. (사진=유튜브 갈무리)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인기 유튜버들이 도박, 성매매 등 불법 행위와 연루돼 잇달아 구설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 업소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콘텐츠로 삼는 유튜버들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 많은 시청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영상 내 자극적인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들이 이러한 영상을 특별한 제재 없이 쉽게 접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성 인식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소 썰’ 검색하니 ‘업소 설명’부터 ‘후기’까지…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업소 썰’ 등 키워드를 검색하면 ‘화류계에서 일한 여자 썰’, ‘대한민국 성매매 업소의 종류’ 등 불법 성매매 업소와 관련된 콘텐츠들이 다수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상들은 대개 1인 방송 진행자가 성매매 업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거나 본인이 경험하거나 들은 이야기를 늘어놓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상에서 진행자들은 성매매 방식을 일컫는 단어나 정제되지 않은 자극적인 표현들을 계속 사용한다. 또한 “수많은 여자 연예인들이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다”, “남자 아이돌 중에선 업소 단골도 많다” 등 특정 직업에 대한 근거 없는 험담을 하는 모습도 나온다. 대부분 ‘성매매는 좋지 않은 일이니 발을 들이지 말라’는 결론을 내놓긴 하지만, ‘업소에 일한 몇 년 사이 수천만원을 벌었다’ 등 성매매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하게끔 하는 내용도 여과 없이 소개한다.

심지어 몇몇 유튜버들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숙박업소, 성인들만 입장 가능한 PC방 등을 직접 다녀오는 모습을 담은 콘텐츠를 만들기도 한다. 성매매 업소가 모여 있는 윤락가나 업소 내부를 몰래 녹화해 보여주는 영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적게는 10만, 많게는 300만이 넘는 유튜브 조회 수를 기록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책이나 언론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업소 썰’ 영상을 즐겨본다는 대학생 이모(24)씨는 “마사지방, 성인 PC방 등은 길을 가다가 궁금했지만 차마 들어 가보지 못했던 곳”이라며 “유튜버들이 직접 대신 들어가 영상으로 생생하게 후기를 전달해줘 흥미롭게 봤다”고 말했다.

‘性 정보’ 유튜브로 얻는다는 청소년, ‘왜곡된 성 인식’ 지닐까 우려

그러나 청소년들도 이러한 콘텐츠를 아무런 여과 없이 접할 수 있어 문제다. 유튜브에서 연령 제한을 걸어놓아도 성매매 업소와 관련된 영상은 여전히 검색 결과에 등장한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등 SNS에서도 무분별하게 해당 콘텐츠가 퍼져 나가고 있어 청소년들이 이러한 콘텐츠에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특히 청소년 상당수가 성 정보를 유튜브 등을 통해 얻고 있어 왜곡된 성 의식을 지닐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5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청소년 성교육 수요 조사 결과’에선 중학생 51.1%가 유튜브, SNS 등에서 성 지식과 정보를 얻고 있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지난 16일 청와대 홈페이지엔 “10대들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으니 유튜버들이 불법적인 성매매·업소 관련 썰을 풀면서 수익을 창출 하는 걸 막아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유튜브, SNS 콘텐츠를 적절하게 규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생들이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 무분별한 성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영상을 이미지로 분석해 자동 규제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니 이야기를 중심으로 영상을 만드는 변칙적인 방법이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인 방송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는 만큼 유해한 정보만을 골라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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