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청소년 연령확인’ 가능해져…규제샌드박스

코인플러그 DID기반 확인서비스 적극행정으로 실증특례받아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도 실증특례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도
ICT 규제 샌드박스, 제2기 심의위 개최
  • 등록 2021-04-08 오전 7:11:19

    수정 2021-04-08 오전 7:11:1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블록체인 기반의 분산ID인증(DID)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코인플러그가 제안한 해당 서비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에서 실증특례를 승인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청소년이 청소년확인인증서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연령 확인 및 청소년 우대 증표로써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유효기간 2년,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대상이다.

그런데 이 서비스는 ▲청소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청소년 우대를 받기 위해 제시해야 하는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불명확했고(청소년복지지원법)▲등급에 맞는 게임물 제공 및 청소년 출입시간 규제 준수(게임산업법)나 영화 상영 등급에 따른 입장(영화비디오법) 등을 위한 연령 확인 수단이 불명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어제(7일) 열린 ‘제1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적극 행정 사례로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법령개정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과 정책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밖에도 힐빙케어 등의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실증특례), 타운즈의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실증특례), 펏스원 등의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실증특례)도 가능해졌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심의위 진행에 앞서 제2기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따른 위촉식도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7명) 외에 학계, 산업계, 법조계, 협·단체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민간위원(위촉직 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제2기 심의위는 기존 민간위원(13명) 중 8명을 재위촉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들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혁신의 성과가 보다 확산할 수 있도록 산업계 분야의 스타트업 발굴 및 기업 성장 분야 전문가 등을 신규 위원(5명)으로 위촉했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2기 심의위 위원은 다음과 같다.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 교수,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이해원 목포대 법학과 교수,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 양상환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 리더, 소재문 케이액셀러레이터(주) 대표이사(국토교통부 기업성장지원위원회 위원), 정재웅 아토리서치(주) 대표이사, 곽정민 법무법인(유)클라스 파트너 변호사,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이유진 카카오 차장(변호사),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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