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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수 임현영 기자]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노동계와 갈등을 겪고 있는 홍영표 환노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의 행보가 매섭다. 홍 위원장은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홍 위원장은 특히 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의 새 경제패러다임 구축을 위해서는 노동계뿐 아니라 경제계도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만 노동 정책이 연착륙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홍영표 위원장은 22일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문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만들 때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우리 경제 전체에 대한 혁신”이라며 “그 근간이 되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은 반드시 현실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이런 흐름에서 23일 예정된 환노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지난 1996년 주 40시간에서 초과근무 52시간 근로제를 만들었는데 정부가 행정해석을 통해서 일주일이 7일이 아니라 5일이라는 말도 안되는 법을 입법했다”며 “이번 근로시간 단축은 이를 정상화하자는 것으로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되면 대통령의 행정 해석 폐기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지난 2014년 환노위 간사를 맡았을 당시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경제계의 반대와 맞물려 보완입법이 불발돼 성공하지 못했다. 홍 위원장은 두번의 실패를 막기 위해 이번에는 경제단체를 먼저 찾아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을 정도로 경제계와 교감을 이뤘다고 자신했다.
홍 위원장은 노동계가 반대하는 중복할증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계 요구가 타당하고 근로시간 요구 단축 취지와 맞다고 판단해 중복할증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홍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인천 부평 사무실 앞에서 규탄 시위를 열 정도로 비난을 받았다. 홍 위원장과 양대 노총의 갈등은 지난달 25일 대한상의 초청 강연회 발언으로 표면화됐다. 당시 홍 위원장은 ‘휴일·연장근로 포함한 주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휴일·연장근로에 대해선 중복할증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반대하는 한편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도 상여금, 식대 등 복리후생 수당이 포함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경제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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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위원장은 다만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아젠다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홍 위원장은 “아젠다는 목표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문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추이를 보면서 (인상)시기는 조절할 수 있다고 본다”며 “우리 경제의 잠재력이나 일자리가 오히려 사라질 것이라는 걱정도 많은 만큼 모니터링하면서 연착륙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조성되는 일자리안정기금의 부정수급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대상자를 선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에 3조원가량을 지원할 계획으로 30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다만 “매년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년 1년간 시행해보고 이후에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이 지불능력을 갖게 되는 과정이 병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내수시장이 선순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선 고용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조가 강력하고 단합돼 있는 110여개 사업장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밖에 기업들은 이미 취업규칙 단협을 변경하는 조치를 해서 해당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우리나라 임금체계 개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단축 -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가 법조항 상의 1주일을 주 5일로 유권해석해 사실상 주 68시간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 68시간 근로를 주 52시간으로 환원하는 작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