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비로서 불쌍하다"…`n번방` 원조 손정우 美송환 법원 판단은

16일 범죄인 인도 2차 심사…法 "특별 사정 없으면 송환 여부 결정"
법정에 직접 나와 최후진술 입장 밝힐 듯
손씨 측 "자금 세탁 혐의 한국서 처벌 원해"
  • 등록 2020-06-16 오전 6:15:00

    수정 2020-06-16 오전 7:20:52

[이데일리 하상렬 이성기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두 번째 범죄인 인도 심사가 16일 오전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쏠린다.

`n번방`의 원조격인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아버지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 심문기일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이날 오전 10시 손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재판부는 검찰과 손씨 측 의견을 들은 뒤 송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검찰이 과거 손씨를 수사할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부분을 손씨 측이 문제삼으면서 판단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손씨의 아버지는 검찰이 자금세탁 혐의를 기소하지 않은 만큼, 한국에서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아들을 직접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1차 심문 당시 검찰 측에 이 부분을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손씨 부친이 형사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검토 중이니 수사를 할지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이 부분 수사 여부에 따라 범죄인 인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손씨를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경우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해 송환되지 않을 수 있다.

1차 심문기일과 달리, 이날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손씨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최후진술을 한다. 1차 심문기일에 나온 손씨 부친은 취재진에게 “죄는 위중하지만, 아비로서 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이 불쌍한 마음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 간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등의 성 착취물을 게시하고, 비트코인으로 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재판에 넘겨졌다.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돼 지난 4월 27일 형기가 만료됐지만, 곧장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시 구속됐다. 한미 간 조약 등에 따라 미국 법무부가 손씨의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미국 검찰은 지난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손씨를 미국 법원에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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